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5.2℃
  • 박무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1.6℃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1℃
  • 구름많음광주 2.2℃
  • 맑음부산 3.7℃
  • 맑음고창 1.2℃
  • 구름조금제주 7.7℃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단] 선거제도,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

URL복사

김 남 윤 논설위원

지난 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통된 공약 중 하나가 차기 치협 회장 선거의 직선제였다. 변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회원들의 열망이 후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시대적 사명이라 여겼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불과 석 달, 신임 회장의 취임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시점에, 당선증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일부에서는 벌써 직선제 불가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가 투표율이 높았으니 성공했고, 이를 보완하여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일어나지도 않은 직선제의 폐해에 대하여 다른 단체의 예를 들어가며 소상하게 설명하며 인지도가 낮고 회무경험이 아주 없는 후보가 난립할 것이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직선제를 반대하는 이의 공통적인 대답이 아직은 우리에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아직 때가 덜 되었고, 이르다는 뜻인데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론(時機尙早論)은 뚜렷한 이유나 근거가 없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 정도라면 시기상조가 아니라, 이미 시기를 지나쳐 버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직선제를 시행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선거인단제는 선거를 하기 위해 대형행사장을 임대하였고, 석식과 교통비까지 지급하였다. 비용이 많이 든 선거였다. 또한 후보자들의 기탁금도 5천만원이나 되어 부담이 컸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선거인단제 하에서 선거인단 수를 늘려 보완하고 지부별로 선거하면 돈이 안 든다고 하는데, 선거에 있어 필수적인 선거관리위원, 참관인, 투표소 설치비용 등을 생각하면 선거인단제하에서 직접선거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가 소요된다. 오히려 직선제의 경우 지부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를 이용하여 직접투표를 하거나 아예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본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투표하고 인터넷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우편등기를 발송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회원들의 민의가 100% 반영된 선거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인단제하에서 선거를 치러본 결과 후보들이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집요할 만큼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여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투표권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 것도 기억해야할 사실이다. 선거공보가 회원 모두에게 배달되었으나 투표권이 없는 이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었다. 시간과 장소도 문제가 되었다. 오후 6시에 마감한 1차 투표의 경우 투표율이 66.2%였지만 오후 7시 15분에 마감한 2차 투표의 경우는 53%에 불과해 투표하고 빨리 다시 내려가야 하는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였고,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는 투표율이 27%에 그치고 말았다. 

 

 유사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투표율이라고는 하나 직선제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열망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일부 소수가 우려하는 것처럼 직선제가 선동가적인 선명성을 앞세운 이들의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그 여파로 당선이 될 위험성은 적어 보인다. SNS나 그 외 인터넷상의 감언이설에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도 않으며, 그렇게 조성된 여론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시민의식이 치과계에도 이미 성숙해 있다. 사실 선거인단제도의 높은 투표율에는 당시 직선제를 치협의 선거규정 하에 즉시 실시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줄 차기 회장단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실려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이 치협의 수장이 되신 신임회장님께서는 공약실천을 위한 3년간의 로드맵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정관 개정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수행해야 하며, 결국 대의원총회에서 설득하고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선거권은 회원의 정당한 권리이며, 회원의 참여가 혁신과 개혁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