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에 관한 의료법 제8조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개정을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3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지부 TF 신동렬 위원장과 서두교 이사, 서울시의사회 TF 이태연 공동위원장, 임현선 부위원장, 송파구한의사회 김진돈 회장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3개 단체 측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기준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개정안 심의 당시 야당의 당론으로 다뤄졌음에도 반대 및 기권 표가 나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관련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아니었다”며 “당시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몇 개 법안이 함께 묶여 심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관련 법을 심사할 때도 당내서는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법안이 위원회에서 다뤄졌을 당시 의료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과 대안 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석션프리 전문업체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덴탈럽(대표 송정화)이 세계무대로 진출하고 있다. 덴탈럽은 지난해 스탠드형 석션보조장비 ‘석션프리’를 일본 CI-medical 전시회를 통해 론칭하고, 현장에서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그리고 올 들어 새로 개발한 체어결착형 모델 ‘DMATE’와 멀티석션팁 ‘Trans4-tip’ 또한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9월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Trans4-tip은 일본 의료기기 인증을 마친 상태로, 덴탈럽의 전 제품이 일본에 진출하게 됐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오는 11월에는 미국 뉴욕전시회(GNY DM)에 출품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덴탈럽은 “2022년 론칭해 짧은 기간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데는 ‘품질 우선주의’를 신념으로 한 기업의 모토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한 제품, 변하지 않는 품질 유지, 그리고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 개원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석션프리부터 멀티석션팁까지, 편의와 만족도를 높인 덴탈럽의 제품이 국내를 넘어 일본, 미국으로의 진출을 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대법원이 소장폐색 환자의 수술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17년 복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모 외과전문의는 장폐색이 의심되지만 환자의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환자가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인해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 등을 감안해 우선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7일 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응급수술로 소장을 절제, 환자는 괴사된 소장에 발생한 천공으로 패혈증과 복막염 등이 발생해 2차 수술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임에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이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괴사 등이 발생한 것을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해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고, 최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확정 판결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테헤란로 2023 / Seoul DJI Mavic 3 | 24㎜ | F5.6 | 1/1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삼성역에서 강남역으로 쭉 이어진 대한민국 강남의 중심. 관악산까지 보이는 청명한 서울 날씨 속 도시의 모습을 담아 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임플란트 수술 환자를 위해 출시한 골형성에 도움을 주는 영양보충제 ‘오스타민D(Osstamin D)’ 견본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스템에 따르면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오스타민D 샘플은 신청만 하면 치과 당 1개가 무료로 제공된다. 하루 1회 복용만으로도 임플란트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보조제로 치과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오스타민D는 비타민D3를 통해 골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칼슘과 인 흡수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오스템은 “각종 논문자료에서도 혈중 비타민D3 농도는 임플란트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임상내분비대사학회는 학회지를 통해 혈중 비타민D3 농도를 권장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성인 기준 매일 2,000IU 수준의 비타민D3 복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기도 했다”고 밝혔다. 오스타민D는 비타민D3가 최적 함량인 2,000IU가 함유돼 있으며, 골 형성 및 유해산소로부터 골을 보호해 주는 망간과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 시 필요한 마그네슘 등이 포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무더운 여름을 지나 어느덧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가을로 접어들면서, 영등포구치과의사회(회장 김동환·이하 영등포구회)가 회원과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행사를 마련해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영등포구회 회원 24명을 비롯한 가족, 자녀 등 총 62명이 지난 3일 청와대를 방문, 모처럼의 나들이로 화합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 및 가족들은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 영부인 사진 전시관 등을 돌아보며 역대 대통령들의 생활 모습과 취미 등을 살펴보는 이색적인 경험을 즐겼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전통 굿즈 조립 체험 활동 등과 더불어 전망대 관람이나 청와대 신문 발행 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로 청와대 곳곳은 삼삼오오 배우자, 자녀 등과 함께 찾은 이들의 경쾌한 웃음과 감탄사로 가득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람 후 이어진 저녁 만찬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영등포구회 회원들이 그간의 회포를 풀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 기획에 참여한 영등포구회 김형우 총무이사는 “영등포구회는 매년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왔으나, 코로나 기간 행사를 활발히 진행하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선미·이하 교수협의회)가 제19대 임원진을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이사별 업무 분장 및 연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선미 회장은 “치위생 교육과 발전과 경쟁력 있는 전문치과위생사 양성에 협회와 함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치위생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술 보급, 교육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회원들의 권익보장과 자질향상을 구현함으로써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7년 설립됐다. 이선미 집행부는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달 31일 세종시 보람종합복지센터에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한 아동, 학부모, 치과의원 등 현장 목소리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된 글, 그림, 영상 작품 중 총 15건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 3건)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이 수여됐다. 아동 부문에서는 사업 참여를 통해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후기가 많았고, 학부모 부문에서는 성장기 자녀의 장기적·지속적인 구강건강 관리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치과의원 부문에서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조기 정착이 쉽지 않았음을 아쉬운 점으로 꼽은 한편, 6개월 주기의 정기검진으로 ‘치료’가 아닌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가 가능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이지은 구강정책과장은 “공모전을 통해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업 확대를 기대·응원하는 사업 참여자의 목소리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달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A씨에게서는 케타민을 비롯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피해자 B씨 측은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온 것으로 알려진 의사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에게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OO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늘어난 특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OO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790명이었던 처방환자는 2022년 1,593명으로 약 2.0배 증가했으며, 처방건수는 2020년 1,078건에서 2022년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방량의 증가율은 이것보다도 높은데 2020년 1,655개였던 처방량은 2022년 6,622개로 약 4.0배 늘어났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이하 병협)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의협은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가 설치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제화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병협 윤동섭 회장 또한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미달인 상황에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신흥이 개최한 임플란트 국제 심포지엄 ‘SID 2023’이 지난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SID 2023은 ‘Guided Decision Making’을 주제로 임플란트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임상 시 접하는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된 심도 있는 강연을 통해 임상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SIS Learn with Experts’ 강연을 새롭게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SIS(Shinhung Implant System)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뤘고, 15분씩 강의를 진행해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SID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라이브 서저리 역시 세계 각국서 모인 임상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올해 라이브 서저리에서는 김현종 조직위원장(가야치과병원)이 Peri-implantitis에 이환돼 골흡수가 심하게 발생한 임플란트를 제거하면서 재식립하고, 파괴된 주변 조직의 재건을 동반하는 증례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강연 중간에는 ‘제14회 SID 2023 임상포스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기법 개정안을 두고 치과계와 기공계가 정면충돌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권한을 제한하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로, 정춘숙·최연숙·이수진·강은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가 주관했다. 기공 “치과의사-기공사간 불공정거래 만연” 발제와 패널토론 등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공계는 법리적 관점에서 위법요소 및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개설자격을 부여하는 면허 문제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치과의사가 치과와 함께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8항인 1인1개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기법 제9조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의기법 제11조의2를 통해 허락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개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지인에게 의료차트를 보여주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의료차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분쟁조정 신청자 A씨는 자신이 이용한 성형외과를 지인 B씨에게 소개하며, 진료상담을 위해 함께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그런데 상담과정에서 의사가 A씨의 동의 없이 의료차트를 B씨에게 보여주면서 상담을 진행했고, 그 과정이 불쾌했던 A씨는 개인정보분쟁보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성형외과는 상담을 쉽게 하기 위해 A씨의 의료차트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성형외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은 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된다. 의료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삼금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표를 위해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 정원의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는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인 기관 중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공표 대상을 결정한다. 공표가 결정되면 선정 기관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 공표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는 징수금의 20% △1,000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보험금여비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취득했을 때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하게 보험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단서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조항에 신설했다. 김영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과잉진료를 일삼아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건보재정 악화는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