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개원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의 열한 번째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15시간의 집중 교육으로, 치과 진료보조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현장 감각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간호조무사회관과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진행된 교육은 △치과진료보조 개념 이해 및 용어 정리 △치과 기구·장비 관리 및 소독 △진료보조 실무 △현직 선배 간호조무사의 특강 등 풍성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강연과 실습은 치과 개원의들로 구성된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가 맡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전달했다. 특히 실무 위주의 커리큘럼과 생생한 현장 사례 공유로 수강생들의 치과 진입 장벽을 낮추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학습과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치과취업 필수 정보를 집약한 교재를 제작·배포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제11차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에서는 총 40여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함께했고, 특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3월 13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통합돌봄지원 추진방향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사항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 열기가 높았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내년 법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이선식 팀장(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은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외에도 건보공단과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신청 창구를 확대하고,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전문기관에서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판정하며 노인은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통합판정체계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진료는 치과의사의 정밀한 손끝에서 시작된다. 치아를 치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환자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는 곧 사람과 시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감성과 철학이 쌓이고, 그 깊어진 시선이 문학이 된다. 대한치과의사문인회(이하 치문회)는 이러한 감성을 글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치과의사들의 모임이다. 창립 21주년을 맞이한 치문회가 ‘치인문학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문집 발간을 이끈 권택견 전임회장을 만나 치인문학 10호 발행 소감, 그리고 치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치인문학 10호가 발간됐다. 치과의사들이 문학을 통해 교류하고 성장한 흔적을 담은 소중한 기록이다. 의료인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삶을 탐구하고 감성을 나누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를 문학적 언어로 풀어낸 글들은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는 공감을, 일반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치문회에 대해 소개한다면 치문회는 치과의사들의 문학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더 넓은 교류를 이어가고자 한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집행부가 상정한 회비인상안이 부결됐다. 서울지부의 회비는 지난 2003년 23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2018년 2만원이 인하된 후 현재까지 21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지부 양준집 재무이사는 “서울지부 1년 일반예산은 2024년 기준 13억2,00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사업비가 전체의 58%, 관리비가 34%이며, 세입지부에서는 회비가 67%, 고유목적사업준비이관금이 2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회비수입이 줄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최근 5년간 회비납부 가능 회원 수가 614명 급감해 이로 인해 줄어든 수입이 1억2,800여만원에 달하고, SIDEX 잉여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코로나 위기를 겪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이관금이 전혀 없었을 정도로 변동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감사단의 지적이었다”고 밝혔다. 회비인상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마포구회 노형길 대의원은 “회비를 인상한 지 22년이 됐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늘(3월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안영재)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 척결과 관련한 일반안건만 7건 이상 다뤄졌다. 그만큼 개원질서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회원들의 참을성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관련 안건들의 요지는 먼저 치과의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덤핑치과에 대한 서울지부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 먼저 강남구회는 ‘치과의 불법 광고 근절 촉구의 건’을 제안했다. 마케팅 회사의 자금력을 앞세운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불법 과잉광고와 저가 임플란트,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서 많은 치과의사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치협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서대문구회와 은평구회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치협 차원에서 초저수가 덤핑 치과에 대한 ‘핀셋’ 척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 것인데, 이는 과거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운 유디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안건의 요지는 개원환경 질서를 교란하고 치과계 최대 현안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3월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 중인 가운데, 회무·결산·감사보고에서 대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감사보고에 나선 이경선 감사는 “직선 3기 강현구 집행부는 회원과 약속한 공약사업 취지로 3개의 상설특위(△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임기 2년차를 맞으며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 환자유인행위 치과에 대한 고발 및 환수조치, 보험·노무·경영 등 회원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권역별 강연 등 서울지부의 대표적인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와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더 많은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대의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74차 대의원총회에서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과 문제가 재점화됐다. 서초구회 대의원인 서울지부 김민겸 前회장은 이경선 감사의 감사보고 후 이와 관련해 이경선 감사와 한정우 감사에 대해 사퇴의사를 물었다. 김민겸 前회장에 따르면 이경선, 한정우 감사가 홍수연 부회장이 당시 서울지부에 대한 허위 감사를 진행하게 된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민겸 前회장은 지난해 서울지부 73차 대의원총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당사자의 입장을 물은 바 있다. 김 前회장은 “비급여공개 헌법소원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 법무법인 계약 과정에서 2,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진행됐고, 이는 치협의 감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감사위원장인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서울지부로부터 어떠한 공식 자료를 받지 못해 감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그 결과 최근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며 “홍수연 부회장은 경찰에서 저와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당시 구회장협의회장인 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오늘(3월 22일) 오후 3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안영재‧이하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대의원총회 안영재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대의원, 그리고 서울지부 김민겸 명예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 서울치과의사신협 백명환 이사장, 서울여성치과의사회 김현미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서울시간호사회 박정선 회장, 서울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김지연 회장, 오스템임플란트 조규철 상무이사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대의원총회를 축하했다. 개회사에 나선 안영재 의장은 “치과계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정책의 출발점인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는 4,500여 회원의 기대와 바람을 전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지난 2023년 당선된 직선 3기 제39대 강현구 집행부는 회원 권익을 도모하는 역할은 물론, 의료인면허취소법 재개정 추진 등 치과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정책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치과계 최대 개원의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해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법원이 환자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경남 소재 의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가 복부 화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진료기록부 상병명을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상세불명의 부위’ 등 실제와 다르게 기록했다. 이후 동일 환자의 상병명을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으로 변경 입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기록을 남긴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씨에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순 실수로 인해 잘못 입력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 잘못 기재된 상병명이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의료봉사재단(이사장 김세영·이하 서봉재단)이 지난 3월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7대 이사장으로 주보훈 원장(스타28치과)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세영 이사장(前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이어 11년 만에 신임이사장을 선출한 서봉재단은 향후 더욱 활발한 국내외 치과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재단 기부금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년간 서봉재단을 이끈 김세영 이사장은 “우리 서봉재단은 지금까지 묵묵하게 치과의료봉사활동 한길만을 걸어왔다”며 “이제는 우리가 추구한 사랑의 실천을 더욱 많은 치과인이 함께하고, 또한 재단이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부금 조성을 위해 힘쓸 때다. 이사장직을 이임하더라도 봉사재단의 일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활동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회원들의 추대로 선출된 주보훈 신임이사장 또한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주 신임이사장은 “처음에 서봉재단 이사장직을 제안 받았을 때는 너무나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사를 했지만 ‘더 이상 나 자신한테 비겁해지지 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현재 자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3월 12일 밝혔다. 앞서 국시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전날인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직원을 직위 해제 조치했으며, 이후 내부 감사를 거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직원은 실기시험 채점 과정에서 이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시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실기시험 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험 평가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병원(원장 임성훈·이하 조선대치과병원)이 지난 2월 28일 치과병원에서 ‘2024년 치과의사 전공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레지던트 3년 차 18명과 인턴 21명을 비롯해 임성훈 원장과 주요 보직자, 지도 교수진, 그리고 수료자 가족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명관 교육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전공의들에게 수료증을 수여, 지난 시간 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는 축하의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레지던트 과정과 인턴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며 뛰어난 공헌을 보인 장기열(레지던트 3년)과 표건우(인턴)가 공로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임성훈 원장은 “힘든 과정을 묵묵히 견디며 성장해 온 전공의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환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치과의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조선대치과병원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치과 의료 인력을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료식은 조선대치과병원의 교육 및 임상훈련 성과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수료자들은 각자의 자
바야흐로 혼란의 시대다. 국내서는 탄핵정국의 혼돈 속에 경제지표가 고꾸라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재등장, 러-우전쟁과 가자지구전쟁 등 분란 속에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힘든 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치과의사 동료들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996년 체스 세계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IBM의 딥블루에게 패배했을 때 전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 후 30여년이 흘러 이제는 AI(인공지능)의 시대다. 우리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즉 지능적인 존재인데 지금은 기계가 지능적인 면은 더 앞서가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계에는 없는, 느낄 수 있는 능력인 ‘감정’이 있다. 감정의 영역을 지키지 못한다면 공상과학픽션에서 보여 주듯이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일상에서도 감정에 지배당하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걱정, 두려움, 지루함, 분노 등에 휩싸이면 행복감은 급격히 떨어진다. 현재 우리의 개원환경은 그런 감정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776년 7월 4일 미국의 건국헌법은 삶, 자유, 행복의 추구라는 3가지 기본권리를 천명했다. 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규칙’ 초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고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는 등 간호법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이외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했던 별표 이외 업무를 1년 동안 조건부로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 예를 들어,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각 병원이 ‘PA간호사 가능 업무’ 추가를 원할 경우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