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우리는 치과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렀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 그리고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가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어느 대회보다 더 훌륭한 대회를 치러 낸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의 저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일상으로 돌아온 치과계는 다소 어수선한 느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달 말에 일어난 대법원 판결이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환수처분 소송에서 모두 병원의 승소로 끝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1인1개소법을 지키고자 노력해 온 치과계에 충격 그 자체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물론 그 판결이 1인1개소법의 위헌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지만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뼈아픈 결과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에서는 치협에 강력한 대체입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도 대체입법에 착수할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는 올해 초 부활하였다. 과거에 실적부진 등으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운명을 극복한 것이다. 과거에는 구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았다.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였고, 복지개념이 많지 않았다. 치과의사들도 공공의료에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개인적 부와 명예에 만족하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다. 공공의료는 치과계에서는 남의 일이었고 구강정책과는 필요성이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사라졌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지역사회를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한 치과의사들에게 우리사회는 의사라기보다 ‘장사꾼’ 이상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정부도 이래저래 치과의사들을 매도하면서 국민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회복지가 확장되면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중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됐다. 그러나 치과계의 협조가 없다면 구강보건 정책은 이룰 수 없다. 구강정책과가 치과계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치과계도 지금은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가 ‘의사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환자를 무조건 진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이 있다 보니 이를 무기로 의사를 압박하거나 의사의 윤리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다. 더구나 경쟁이 심해지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 본다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보려고 안달’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진료를 하기 싫은 경우는 그야말로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틀니를 시작하면서 “못 씹어 먹으면 소송할테니 알아서 잘 하라”는 환자, 욕설이나 거친 행동을 하면서 의료진을 애먹이는 환자, 치과의 지시는 무시하고 내원일도 안 지키면서 낫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환자, 직원들에게 성추행적 행위를 하는 환자 등 의료진의 혈압을 올리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환자도 굽신거리면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에서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딴 가천대 이성낙 명예총장이 1970년대 말 독일에서 경
우리사회에서 법의 잣대가 정의와 공평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8항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원고인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도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됐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의 잣대가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은 강화돼,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 지급된 의료급여비용도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이 어긴 것도 불법이고, 의료기관이 현존하는 법인 1인1개소법을 어긴 것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1인1개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도 당연히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사무장병원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과 의료인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고, 이중 잣대나 다름없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 위반 시 내려지는 처벌이 약한 현행법 하에서, 위반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이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한 주에 한 번 장모님 댁에 간다. 세 처남들과 교대로 치매의 장모님을 돌보기 위해서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다. 그리 다정다감하고 활력 있고 경제력 있던 장모님이 이리 되실 줄을. 군의관 때 관사 입주가 늦어지자 전셋집을 알아봐 주시고, 개업장소도 의논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던 총기 있는 분이셨는데 말이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결혼 후에는 오히려 장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눈 듯하다. 지난 겨울만 해도 집에 모셔 갈비를 구워 드리면 무척 좋아하셨다. 말씀할 때 순간적 판단과 이성은 멀쩡하시고, 옛날 좋은 기억은 잘 반복하셨다. 함께 담소하며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인지 새삼 느낀다. 점차 기력이 쇠약해지셔 병원을 거처 요양병원에 잠시 계시다가, 집으로 가고 싶다는 성화에 다시 집으로 모신 상태다. 그간 식구들이 별 에피소드를 다 겪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홀로 나가서 계단에 앉아 계신 것을 소동 끝에 처남이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고령화 시대가 되니 치과에 치매환자도 많이 내원한다. 뇌 변연계의 감정적 자존심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스스로 밝히는 경우는 전혀 없고, 자녀나 간병인이 간혹 귀띔을 한다. 지금은 사회문제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치과의사는 아이들이 오래도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한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 불소도포나 실란트에 초점을 맞추고 검진과 예방진료에 주력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초기 충치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고, 발치보다는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신경치료가 좋다. 또한 아이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칫솔질과 치실 사용 그리고 불소양치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검진 등 예방중심의 진료로 치과에 막연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구강검진은 그 시작점이다. 치과의사들은 검진을 통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파노라마 촬영은 필수다. 미맹출영구치의 상태를 파악하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구강건강 위험들을 찾을 수 있다. 검진항목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학생구강검진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선 학생들이 원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학생들이 제일 바쁘다. 평소 다니던 가까운 치과에서 편하게 검진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협회와 의료인들의 염원이었던 자율징계권 회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도 지난 20년간 이 지면을 통해 협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부탁 내지는 강조해왔고 수시로 역설했던 내용이다. 5공화국 군부 정권 이후에 느닷없이 의료법에서 사라진 협회 경유 개설 신고 절차! 처음부터 변호사법과 의료법에 분명히 존재했던 자체징계권이나 협회 경유 개원 신고 절차가 의료보험 확대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줄다리기 와중에 슬그머니 의료법을 개정해서 협회의 힘을 빼버린 것이다. 정치인들이 많고 힘 있는 단체인 변호사들의 변호사법은 그대로 유지시켜 막강한 변협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의료법만 개정한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시끄러웠을 때 정부는 협회와 의료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료계의 복수 협회 승인까지 고려했었다. 예전에는 협회비를 안 내는 회원이나 지부·분회 미가입 치과의사가 거의 없었는데 의료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급증하는 미가입 개원과 회비 미납자에 대한 규제 방법은 거의 없었고 소극적인 대응만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라는 제도를 2016년 말부터 3개 지역을 선별하여 시행해왔고
직원이 3명인 평범한 동네치과. 주 5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장은 일해도 직원들은 교대로 월차를 낸다. 월차로 한 명이 자리를 비울 때 남은 직원들이 배로 힘들다는 볼멘소리에 마지못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만 한두 달이면 그만두기 일쑤다. 어느 날, 2년을 근무한 치과위생사가 그만두겠다고 했다. 일이 힘들었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것이다. 직장을 구할 때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대세인 요즘세상인지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야기를 나눠봐도 퇴직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단지 조금 쉬다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직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혹여 급여적인 부분에 대한 서운함 때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와 인력부족으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임금수준을 따라잡기에는 눈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다. 만약 그때 직원을 새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타협점을 찾아볼 것을 그랬다. 지금 구인광고를 한 달 이상 내고 있지만 면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
주변에 장애인 치과진료봉사를 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 처음이 어렵지,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치과치료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장비의 한계로 진료소에서 힘든 치료는 본인의 치과로 불러서 마무리해주시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한단다. 다만 장애인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에 보철지원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항상 쉬운 것이 아니고, 지체 또는 지적 장애 같은 경우 치료가 잘 끝나더라도 향후 구강관리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동장애가 있는 재가 장애인의 경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 등 진료 외적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OECD국가 평균인 15%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덧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의 30% 이상이 일상적 생활뿐 아니라, 구강건강 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구의 90%가 질병,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이며, 복지확대와 고령화로 장애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다.
최근 개원가에서 가장 큰 시름이 무엇인가 들여다보자. 단연, 대부분 인력난을 꼽는다. 지난 2011년 11월 16일 대통령령 제23296호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치석제거 등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법령 몇 글자가 바뀐 이후, 치과위생사들의 권익은 엄청나게 향상됐다. 업무범위 명확화에 따라 개원가는 구인직역 선호도가 명확해져 직원채용난이 가속화됐고, 최저임금 또한 최근 2년 사이 30% 정도나 오른 탓에 인건비 상승률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것이 각 중앙회들이 그토록 애쓰는 정책반영에 따른 법령개정의 효과이다. 법령 한 단어의 변경이 미치는 효과는 이처럼 느리지만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오기에 치과계 단체를 중심으로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28조 3항에 따라 모든 치과의사들은 당연히 중앙회 및 지부 회원이 되고, 정관을 지켜야 한다. 이 중앙회 및 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치과의사가 하나 돼 타 직역이 소홀할 수 있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수호하고, 회원들의 합리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데 이 단체들의 힘은 결국 금전적 인프라인 예산과 인적 인프라인 임직원이 바탕이 된다. 우선 금전적 인프라인 예산부터 살펴보자. 회원의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APDC 2019),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이하 KDA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9)가 끝났다.복잡한 명칭만큼 힘들게 준비했던 행사였지만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끝난 대회였다. 아시아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유럽에서도 행사를 찾아주어서 그야말로 전 세계 치과인의 대회가 되었다. APDC 2019-KDA 종합학술대회-SIDEX 2019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과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KDA 종합학술대회 총 참가자 수는 1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등록했고 전시회 참가자도 예년보다 10% 이상 늘었다. 각 행사별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APDC 2019는 17년 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45억 아·태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 방안을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고 발전된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리게 된 의미 있는 국제행사였다. 아시아·태평양 회원국 외 미국, 캐나다, 중국 등 비회원국이 대거 방문하고 캐스린 켈 FDI 회장 등이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이하 APDC 2019),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이하 치협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9)가 드디어 며칠 후면 시작한다. 어렵게 개최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보람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공동 기자간담회가 열었던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인원은 총 1만5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대한민국 치과계가 이번 APDC를 통해 아시아 치과계의 리더가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치과계의 리더가 되길 기대해 본다. APDC 2019는 오는 8일 시작해 12일까지 5일간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필리핀, 싱가포르, 몽골 등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이하 APDF) 회원국 21개국과 미국, 중국 등 비회원국 5개국, FDI 회장 및 차기 회장 등 세계 치과계 주요 인사들이 30여개국에서 방한하고 세계치과대학학생연합도 올 예정으로 다양한 나라와 나이대의 치과인이 함께 모여 치과계 정책과 미래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8일 이사회를 시작
지난주 토요일, 한국치위생과학회 학술대회에 연자로 초청받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전 강의가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인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내용이라, 미리 가서 들어보려고 일찍 도착했다. 일본에서 다년간 지역포괄케어를 연구한 교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가 “지금은 혁명기와 다름 없다”라는 일성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그동안 보건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었다. 작년 중반부터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한 단체나 학회들은 줄줄이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학술대회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정부도 민관협력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 4월 초에는 전국의 8개 지방자치단체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하여 그 중 5개는 노인 대상, 2개는 장애인 대상, 1개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북유럽은 북유럽 나름대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있고, 일본, 미국도 모두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사업모델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인 커뮤니티케어도 정답은 없고, 지금부터 모델을 만들고 시행
지난해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과 회비완납 연계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기수련자 전원에게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일부 미납회원이 공정위에 제소해 조사가 시작됐다. 치협은 전문의제도 시행 이래 14년간 회비납부 의무를 성실히 다한 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 회원 간의 형평성을 지킨다는 대원칙으로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했다고 소명했고, 이와 비슷한 갈등은 과거에도 상당했다. 회원과 비회원의 학술대회·보수교육 등록비 차등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대다수 회가 구성원들의 회비로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다. 때문에 회비 집행내역은 낱낱이 기록되고 구성원들에게 결산이 보고된다. 이는 치협도 마찬가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소속 지역의 분회와 지부에 가입하고, 분회는 일정 금액의 연회비를 거둬 지부와 협회에 전달한다. 각각의 회비로 분회, 지부, 협회가 구성원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치과의사 대다수가 개인행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며 부딪히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기에 직군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부를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올해의 핵심 구호는 ‘SOS, 나의 지구를 구해줘’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저탄소 생활 실천이나 플라스틱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치과의사와의 대화를 옮겨보고자 한다. 그는 몇 년 전 중국의 치과를 가보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적인 면이 있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중국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우리보다 먼저 일회용 키트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병원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봤다. 수술을 할 때 일회용 키트를 쓰는 것과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를 멸균 소독을 해서 쓰는 것 중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물어보았다. 직원들은 대부분이 일회용 키트를 쓰는 게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과도한 사용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코에 빨대가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의 모습, 죽은 고래의 배에 가득 찬 플라스틱 제품, 전 세계 소금의 90%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고, 생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플라스틱의 역습에 대한 기사나 보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