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는 기사가 매일 올라오고 있다. 체감 경기도 싸늘하고 치과계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유사 이래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올해 초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가입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다소 생소했던 지표여서 이리저리 글을 찾아보았다. 6·25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과감한 수출 지향 산업화 정책으로 고속 성장을 했다.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달러, 2006년엔 2만달러까지 넘어섰다. 세계 경제는 196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5배 성장했는데 한국 경제는 39.9배나 커졌다. 선진국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 기간이 평균 9.7년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에 다시 2만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3만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었다. 하지만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섰다. 30-50 클럽은 국민소득 3만달러에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를 뜻한다. 국민소득이 높아도 인구수가 1,000만명 이하인 나라가 대부분이다. 중국과 같이 국내총생산 규모는 크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 아직 1
항상 연말이 되면 그 해를 아쉬워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면 오래 기억하고 싶고 나쁜 일이 있었다면 잊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올해 치과계는 굵직굵직한 문제들로 부침이 많은 한 해였다. 곧 있으면 치과계 신문에서 올해의 10대 뉴스를 총정리해 줄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일을 몇 가지 간추려 봤다. 먼저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에 따르는 헌법소원 문제가 3년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일단락됐다. 치과계 합의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사항을 뒤늦게 입맛에 맞지 않다고 일부 잘 난 치과의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을 해서 소모전 양상을 펼쳤다. 경과조치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치과계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법한 문제점이 해결되어 다행이었다. 두 번째는 1인1개소법이다. 수년전부터 1인 시위를 할 만큼 치과인들의 염원이었던 것이 합헌으로 해결됐다. 의료법 33조 8항을 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일부 잘 난 치과의사 네트워크에 경종을 울린 당연한 결과였다. 물론 그 이전에 진료비 환수조치는 하지 못한 판결이 있어 아쉬움은 있다. 또, 1인1개소법의 합헌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치과의사 중금속 중독 및 미네랄 결핍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해 모발검사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 중이라고 한다. 이번 검사가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의사들의 중금속 중독 및 미네랄 결핍의 정도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각종 질환 및 미상 질병 징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5년 미국의 한 경제지가 발표한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직업 순위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 평가 기준은 질병 감염 가능성과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와 앉아서 일하는 시간 등이었다. 치과 진료의 특성상 질병 감염 가능성도 상당하고, 앉아서 집중해 일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일 것이다. 조절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는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들의 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의 조사와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치과의사
이번 논단은 생뚱맞게도 중국 민국시기의 대문장가이자 혁명가였던 후스(胡適) 선생의 글 한 편을 번역·소개하고자 한다. 민국 시기에 중국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썼던 ‘차부다 선생전’이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이 사람을 소개하면 사람들은 모두 알리라. 그 성은 ‘차’요 이름은 ‘부뚜어’다. 반드시 당신은 그를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을 것이다. 차 부뚜어 선생의 이름은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는 그가 보통사람들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차 부뚜어 선생의 용모는 당신이나 나와 차이가 없다. 그 또한 한 쌍의 눈이 있는데 정확하게 보지는 않고, 두 귀가 있으나 명확하게 듣지는 못한다. 코와 입이 있기는 하나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머리 또한 작지 않으나 기억력은 확실히 안 좋다. 그는 늘 말하기를 “매사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구태여 자세하게 따질 게 뭐 있어?” 어릴 적에 어머니가 흑설탕을 사오라 했는데, 백설탕을 사왔다. 어머니가 꾸중을 하자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말하길 “흑설탕이나 백설탕이나 그게 그거 아녜요?” 학교에 다닐
소개·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방식의 광고대행 플랫폼이 치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과당경쟁으로 덤핑치과가 늘어나고, 투명치과와 같은 먹튀치과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는 등 불난 치과계에 부채질을 하는 꼴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해당 광고대행 플랫폼은 의료기관이 애플리케이션에 일정금액을 선납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술, 수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 등이 포함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대동소이하다. 클릭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의료광고에 관심을 보이면, 그 환자의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으로 전달되고, 그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전달된 개인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주는 환불규정도 두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규정 자체가 환자 중개행위(유인알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주장대로 단순한 광고대행의 역할만을 해온 것이라면 플랫폼 사용에 따른 비용도 동일해야 하는데, 치료항목의 수가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어 유인알선이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결선투표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 등 특위 의견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30대 회장단 선거방식 그대로 내년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초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고,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정관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개정하라는 안이 채택돼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구성됐다. 지난해 8차와 올해 6차 회의를 거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고 한다. 정관규정제개정특위는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현 집행부 및 선관위에 전달했으나, 이전 선거방식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결정에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에도 소송과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선관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살펴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협회장 선거는 처음 경험하는 직선제였다는 점에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또 다른 소송과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회원 모두가 용서치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치협 재선거 소송을 시작으로 치협 내에서는 크고 작은 소송전이 줄을 잇
얼마 전 누전으로 밤에 병원 기계실에서 불이 났었다. 온 병원이 연기로 가득했으나 다행히 불은 기계실 내에서 꺼지고 기계실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다른 장비에는 영향이 없었다. 단 기계실에 디지털 X-ray 장비가 함께 있어서 어떨지 모를 상황이었다. 몇 년 전 병원 모든 전기 시설을 새로 정비하며 기계마다 차단기를 달고 전선과 콘센트를 다 교체했으나 컴프레셔와 석션이 있는 곳은 가구를 모두 들어내는 대작업이어서 기존의 콘센트를 남겨둔 것이 사단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하듯 천운인 것이 기계를 싸고 있는 가구가 불연 처리가 되어 불의 확산에 시간을 끌었고, 석션기 옆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마침 불이 바로 옆에 있는 소음기의 플라스틱을 녹이고 그 소음기 속의 물이 흘러나와 불을 끈 상황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우연들이 맞아떨어져 큰 피해 없이 며칠 병원을 쉬며 수습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참에 가구를 들어내고 기계를 새로 넣으며 약간 탄 랜선 때문에 병원의 랜선 교체까지 끝내니 한 컴퓨터에서만 유독 속도가 느려 파노라마 자체의 문제인가 고민한 것이 무색하게 병원 모든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는 부수익도 얻게 됐다. 이런 긴 이야기를
필자는 유튜버다. 이 나이에 유튜버라니 다들 놀라는 눈치다.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양영태TV’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구독자 수는 몇 만이 안되지만 짧은 시간 내 이 정도인 건 나름 선전했다는 결과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급하게 시작하다보니 아직 다듬지 못한 데가 한 둘이 아니다. 다른 유능한 유튜버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인 것은 확실하다. 단지 운영이라든가 영상 디자인 등은 걸음마일지 모르지만 내용만큼은 필자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면에서 자신하고 있다. 필자는 생활철학이 있다.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반드시 생각한 것은 행동에 옮긴다는 바로 필자 나름의 실행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로서 언론대학원을 나와 자유언론인협회 회장도 지냈고, 예술대학원에 가서 지휘학 학위도 취득해 현재 글로리아 합창단을 이끌며 매년 필자의 지휘로 정기공연을 KBS에서 열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정치평론 활동도 하고 있다. 필자의 도전정신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필자의 자랑을 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요즘 같은 최악의 불경기에 이 말을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먹고살기도 힘들어졌다. 많은 사람이 씀씀이를 줄이기보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 그것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격 할인이다. 무리한 마케팅이 경영악화를 불러와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비앤비시스템은 할부 기간 첫 해의 월 리스료 약 200만원 중 195만원을 대납하고 이용자인 치과의사는 5만원만 납부하는 방식(계약자는 치과의사)의 무리한 할부(리스)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여기에 더해 구매한 1년 이내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임상 적용이 어렵다는 구매자의 판단이 있으면 레이저 반납도 가능하고,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떠안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마케팅이 성공할 리는 만무하다. 비앤비시스템 측은 레이저 반납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해 정상적인 프로모션이 불가능했고, 경영악화를 불러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 결국, 할부(리스)프로모션을 판매한 캐피탈사는 원 계약자인 치과의사들에게 월납입금을 받기 시작했고, 금전적 손실을 보기 시작한 치과의사들이 기하급수적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3조6,570억원, 이 중 치과는 1조3,790억원으로 유형별 전체 진료비 중 3.1% 수준이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16.3%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였다. 전체 유형 중 두 자릿수를 기록한 상승률은 치과가 유일하다. 이 결과는 치과 보철물의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2013년 7월부터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2014년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와 현행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건보적용 등 전반적인 치과보철 건보급여 확대가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간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치과는 건보급여 확대정책에 발맞춰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급여화되면서 연평균 심사 진료비 증가율이 16.14%로 기록됐다. 2018년의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 77조 9,141억 원 중 치과 점유율은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2018년도부터 현저히 꺾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치과 심사 진료비 증가율은 13.7%인데 비해, 2018년
지난달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치과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치과 의료진들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치과가 구강검진을 받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홍보를 했고, 실제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진료영역 분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도 일부 치과의 예방접종이 적법한지에 대한 치과계 안팎의 논의가 있었다. 당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예방접종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근거로 충분한 문진과 진찰,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교육과정과 의학적 지식수준이 충분하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에서도 치과의사의 예방접종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는 치의학과 관련이 깊다. 우선 인간 심리·성적(性的) 발달단계 이론에서 첫째 단계를 구강욕구기로 명명했다. 기자가 인터뷰 중에 프로이트가 지독한 애연가임을 빗대어 “아직 구강욕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꼬집자 침묵 끝에 꼭 이론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라며 후퇴했다. 또한 그는 구강암(구개암)으로 사망했다. 기록에 의하면 66세 때 첫 수술 이후 32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카인 마취작용을 연구하고, 본인이 코 점막 종창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했다. 아마도 당시 의술로 병소를 완전 적출하지 못해 재발이 심했을 것이다. 그래도 83세까지 장수한 것으로 미뤄보면 경부 임파절 통해 폐로 전이되지 않은 양성종양으로 짐작된다. 무엇보다 전신 저항력과 불굴의 의지로 말년에도 연구와 집필을 계속한 점에 머리가 숙여진다. 존경하는 그의 저작 ‘꿈의 해석’을 읽으며 치열하게 살았던 그의 개원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은 소소한 재미다. 요즘 파노라마를 팡팡 찍어댄다. 아날로그로 그간 버텨왔는데 현상기가 고장이 나서 디지털로 바꿨더니 촬영이 재미있다. 그렇다고 남용하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준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 그간 파노라마 루틴
보건복지부가 턱없이 낮은 수가로 형성된 치과 신경치료를 적정 수가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과거 발치해야 했던 치아를 신경치료로 잘 살려 현재까지 보존 중이다. 신경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는 치아에 대해서도 쉽게 발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미국은 어금니 하나를 제대로 살리는 치료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신경치료 수가가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아를 살릴 수 있는데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치아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모르는 치과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치의 기준 또한 상당부분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환자들에게 더 유리한가’를 자문하고 발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본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제일 먼저 학문적 지식을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다 하더라도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신해철 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벌써 5년 전이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겼고, 지인 중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청소년기를 그의 음악과 함께 했던 세대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의 죽음은 너무 허망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씨는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 수술 중 소장 천공, 술후 합병증 대처 미흡 등의 전문적 진료행위에서 불법행위와 미숙한 대처 그리고 이후 환자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윤리적 문제 등 의료인의 전문직업성(pro- fessionalism)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과실치사와 불법적 의료정보 공개가 인정되어,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되고 면허가 박탈됐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2016년 11월 30일 시행)’이 제정되어 이제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강제됐고, 관련해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뤄진 것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의료사고 이후보다는 이전에 관심이 많다. 안전한 의료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