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구인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과환경관리사 신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육성 등 많은 대책이 나오고 강구되고 있지만, 구인난의 근본적 이유는 열악한 치과 근무환경이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근로환경을 중시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치과보조인력으로 일하던 원내생 시절을 떠올려본다. 종일 서서 좁은 구강 내를 들여다보며 석션을 하다 보면 어찌나 허리와 목이 아프고 힘들던지! 거기에 얼굴에 타액이나 혈액이 튀기 일쑤고 레진 가루는 코로 들어오고 온종일 드릴 소리에 귀가 먹먹하고 알지네이트 본을 뜰 때 가끔 환자들의 토사물을 손으로 받아내기도 하는 등 가히 3D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때는 미래에 치과의사가 되는 꿈을 꾸며 젊음으로 버텼지만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치과보조인력에게는 치과에서 일하는 한 끝나지 않는 일상이다. 이런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조인력이 갑자기 그만둘 때를 대비하여 현재 미국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Assistant Free System(무보조 진료시스템) 구축 등도 우선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치과의사 혼자서 진료를 시행할 때의 진료순서와 기구, 재료 배치 등을
4월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에 마냥 즐거운 기분으로 나들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 속에 간간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봄을 즐기는 광경은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를 넘어 미세먼지가 봄 하늘을 덮은 원인이 됐다. 분진이라고 하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인데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로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 중에 장기간 떠다니는 10㎛ 이하의 미세먼지이다. 특히 입자 2.5㎛ 이하인 경우는 PM 2.5라고 쓰는데 초미세먼지 독성화학물질이다. 입자가 작을수록 입자의 입경 분포의 특성상 침강이나 응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기 중에 체류기간이 길고 폐포에 침투가 용이하다고 한다. 발생원인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한데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과 인하대 연구팀이 연구한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당 10㎍(100만분의 1g)이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1.1% 늘어난다고 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임산부와 태아에서 저체중아 출산과 사산위험도가 증가하고 기형아 발생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부와 집행부에서 상정된 수많은 치과계의 바람들이 총회에서 소중하게 다뤄지길 기대한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처럼, 치협 총회도 치과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오로지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안건이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 211명의 대의원들은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표성과 권위를 빛내기 위해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총회의 권위와 대표성도 마찬가지로 대의원들이 스스로 존중할 때 지켜진다. 이런 품위와 더불어 총회자료집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치과계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하고, 더불어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 것인지 통찰해야 하는 것도 대의원의 임무다. 총회가 국회와 다른 점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협 총회는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이념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치과계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올해도 다양한 안건들이 각 지부에서 올라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정부 정책이나 기관의 행위 결과가 원래 의도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경우를 야기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한다. 필자는 이런 경우를 불일치(mismatching) 현상이라고 본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가 최고 지도자나 집권세력이 거창하게 외쳐댔던 공직기용 배제 7대 원칙1). 이 원칙이 신성하고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일반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불일치는 하나의 새로운 사자성어를 유행시키기도 한다. ‘내로남불!’ 초등학생들은 이 신조어를 진짜 사자성어로 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캠코더’라는 신 삼자경(三字經)의 경구와 같이 외워야 한다며…. 사실 정부부처의 이름을 살펴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불일치와 기만성은 아주 잘(?) 나타난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체제하에서 설립된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영문 이름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양성평등 가족부’가 그동안 어떤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을 해왔는지 자못 궁금하다. 지금 현재도 비상구가 없어서 끓고 있는 수많은 ‘이남자’3)를
2019년은 치과계의 뜻깊은 행사인 APDC,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서울지부 SIDEX 2019가 공동으로 COEX에서 치러진다.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치협과 서울지부 조직위원들은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협은 230개 강연을 내세운 최대규모의 학술대회를 예고하고 있고, SIDEX 또한 284개 업체 1,055부스를 확정지으며 역대 최고기록을 다시 쓸 기세다. 특히 17년 만에 국제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만큼 치과계에는 어느 해보다 뜻깊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과 서울지부는 남은 기간 빈틈없는 준비로, 회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 돌이켜보면 공동개최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PDC에서 재가입 문제를 마무리짓고 2019년 APDC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급박한 재가입 과정, 준비기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총회유치 등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의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심지어 일부 대의원은 “개최시기도 비슷하니 치협과 SIDEX가 손을 잡고 성공적인 대회
몇 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선풍적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정의 열풍을 이끌며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은 정의로운(?) 사람과 읽지 않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 보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고 이 책을 쓴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듣는 사람도 생겼다. 책의 내용도 훌륭하고 정의를 정의하려는 저자의 문필도 뛰어나 필자도 감명 깊게 읽었다. 그 책을 읽으며 필자 또한 정의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스스로가 딱히 정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정의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나마 정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정의에 대한 정의는 점점 더 멀어지고 필자 생각에 정의로운 행위가 과연 다른 이에게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회의가 들면서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행동을 조금 더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는 됐다. 그런데 요즈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혼란스러운 정의라는 관점에서 봐도 너무나도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또는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이제 한 달여 후면 우리나라에서 또 한차례 메머드급 국제행사가 열린다.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총회(APDC)가 아태지역 국가 2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치협 종합학술대회와 SIDEX가 동시에 열려 치협은 적어도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모 치과계 전문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 적잖은 난관이 있어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정인 것 같다. 치협은 SIDEX 측으로부터 10억원을 지급받을 모양이지만 실제 업체참여 프로그램에 예상보다 덜 참여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만일 그 보도가 사실이면 문제는 심각하다. 돈을 벌자고 국제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적자가 되어선 곤란하다. 자칫 회원들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치협 김철수 집행부가 나름 여러 방도를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있다면 전시회를 분리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다. 통상적으로 행사는 하나로 뭉쳐서 치르지만 전시회를 전적으로 SIDEX 측에 맡긴 것이 잘했는지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 볼 일이다. 단순히 표피적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치과의사가 다른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평가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행 전 당부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법의 잣대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 불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승복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심,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두터운 육법전서가 있는 법에도 이처럼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진대 하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와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근거는 결국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치과의사 의료윤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개념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연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의료윤리는 치과의사들의 큰 행사가 있을 때 늘상 선서하는 ‘치과의사 윤리선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료법과 윤리선언이라는 잣대를 기본으로 하고, 얽히고설킨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치과의료의 복잡
오래된 복지부 유권해석 중에서 자동차정비업소나 구두수선업소 등은 상호에 ‘병원’이나 ‘클리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즉 ‘구두병원’, ‘옷수선병원’, ‘시계병원’ 등 유사업종에서의 이같은 용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림청은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2019년 3월 제1회 자격시험을 거쳐 수목치료기술자인 전문가를 ‘나무의사’로 명명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명칭 수정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환자가 구두병원의 병원이라는 글자만 보고 구두수선업소에 들어가거나 ‘나무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조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어디까지 허용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서 탈모관리센터나 피부관리실에서 병원과 비슷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흰색 가운을 걸치고 녹십자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는 병원 같은
치과기공사가 마침내 노조를 결성했다. 명칭은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에 속하게 된다. 치과기공사의 삶의 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치과기공사노조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분배와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기울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됐고, 저녁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치과계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치과기공계도 변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이를 위해 노조가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기공계의 변화는 전체 치과계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의 차이다. 치과기공사노조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기공료 덤핑과 과도한 기공료 할인이 치과기공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치과기공사노동조합의 근무환경 개선 및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37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부터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담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부터 시작한 실태조사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거 가격을 인상하고 이에 불복하여 거래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타 업체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독과점 구조에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은 3자 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즉 의료폐기물 배출자(병의원)-수집운반업자(수거업체)-처리업자(폐기물 소각장)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전국의 수많은 병의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단 13개 업체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리업체(소각장)는 적은 반면 병의원은 많다. 이러한 구조는 독과점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중간처리업체(소각장) 측에서 업계(수집운반업체)가 타 업체와 계약한 병의원의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면 계약을 받아주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집운반업체가 다른 업체와 계약되었던 병의원과 계약하는 것
신설된 구강정책과에 거는 치과계의 기대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몇 달 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동네치과 개원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정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일(사실상 지시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 개원가는 지금의 직원 수와 수입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개원가는 지금 진료 외적으로 경영적인 측면(먹고사는 일)이 빡빡해지고 구인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진료경영 외적인 면에서도 변화하는 대한민국 환경에 적응하기도 빠듯하다. 더 심각한 것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득해도 개원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개원을 한다. 그리고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료니 의료윤리니 하는 것을 다 팽개치고 과대 불법광고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정책토론회를 가보면 이런 개원의들의 애로사항은 없고, 돈 잘 버는 치
치과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보타이를 매는 것이다. 흰 가운만으로도 근엄해 보인다고 집사람은 말하지만, 스스로나 환자가 보기에 격조 있게 보이기 위해서다. 나의 페르소나는 금방 진료모드로 전환된다. 보타이는 매기 쉽고, 덜렁대지 않아 편하고, 교차 감염 우려가 없다. 축제 기분이 드니 분노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그걸 매고 환자에게 화를 낼 수는 없지 않는가. 중세유럽 화가 그림에도 치과의사는 귀족풍 차림새를 하고 있다. 고급식당 사장·지배인 보타이는 신뢰감을 준다. 출근 후 두 번째 일은 기도를 한다. “오늘 귀한 시간과 공간과 천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오는 환자들에게 사랑과 존중, 동등한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자세로, 품위 있는 말씨와, 행복한 마음으로 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지식을 부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도와주는 직원들, 만나는 모든 분들, 전화·문자하는 분들, 그리고 가족에도 최선을 다하는 힘과 지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나의 종교적 심성은 부족하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부인에 맞춰주느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갈 뿐이다. 하지만 기도가 자기암시에 도움이 되는 듯하다. 주말 소확행(소소하지만
치과계는 지금 분주하다. 시군분회(구회) 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돼 여러 안건이 지부 총회로 상정됐을 것이다. 이번 서울지부 총회에도 여러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안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진료보조인력 구인난 해소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에 관한 불만과 수거비용의 일방적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여러 구회에서 요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와 거짓·과장·소비자 현혹 광고 근절, 미가입 치과들의 입회 및 회비 납부 유도 대책 마련 등도 거의 매년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이지만 꼼꼼히 살펴야 할 부문이다. 덧붙여 치협, 시군분회 가입과 회비 납부 의미를 설명하는 학부생 교육 요청의 건, 지부 및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공영제 제안,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제반 규정 개정의 건도 있다. 건강보험 및 급여확대와 관련한 안건도 상당했다.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촉구,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 촉구, 보험 임플란트 CAD/CAM 어버트먼트 및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보험화 촉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반대,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협회 대책
최근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전국의 취학 전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불안케 했던 유치원 사태의 결과가 한유총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났다. 근본원인과 사태의 진전이 의료계의 현실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것 같아 동병상련의 느낌으로 관심있게 보아왔다. 개원가와 사립 유치원은 사유 재산임이 분명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통해서만 개원이 가능하고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료계는 의료 소비자인 전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내고 그 돈을 다시 의료계에 배분해주지만 유치원은 일부 정부의 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있기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한유총의 투쟁은 아무리 사유재산임을 앞세워도 애초부터 싸움거리가 되질 않았다. 사유재산이지만 교육 및 의료라는 명분으로 공공의 성격을 강조함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부의 입맛대로 끌고 가는 모습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영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늘 보아왔듯이 정부와 작은 이익단체 간 싸움의 결과는 항상 불 보듯 뻔했다. 우리들에 비교하자면 작은 단체지만 노조들의 힘과 협상력은 놀라웁다. 우리 의료계도 여러 번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