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집행부가 대단한 일을 성취해냈다. 구강정책과가 드디어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복지부 입법예고까지 됐으니 거의 확실시된 모양이다. 치과계가 그동안 자존심(?) 걸고 독립된 부서로서의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원한 지 무려 11년 만이다. 물론 과거에도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있었다. 1945년 정부수립 당시‘치무과’라는 명칭으로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시작됐으나 그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거듭하다가 1975년 완전 폐지됐었다. 그 이후 치과계는 매 집행부마다 첫 숙원과제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이었고 드디어 22년 만인 1997년에 구강보건과가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구강보건과는 구강보건팀으로 축소됐다가 불행하게도 부활한 지 10년 만인 2007년에 당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던 치과계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괘씸죄(?)로 다시 폐지시켰다. 물론 완전 폐지는 아니고 생활위생팀과 합쳐 2008년 구강생활위생과로 합쳐지기는 했지만 단독 과로는 폐지나 다름없었다. 이후 구강생활건강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렀지만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부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부처 가운데 이처럼 특정 부서가 과로 됐다가, 계로 됐다가, 다시 과로 됐
무술년 치과계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대혼란을 겪는 한 해였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균형감을 잃지 않고 중심을 찾는 치과계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치과의사들의 몫이다. 올 한해 치과계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개인적으로 반추해 본다. 내우(內憂)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가 소송전이다. 외환(外患)은 1인1개소법 사수문제,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일들이다. 이와 같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일들이 넘쳐났다. 선거무효소송은 처음 치른 직선제의 출산통이었고, 결국 협회장 선거와 경기지부 회장 선거가 재선거로 연결됐다. 협회장 재선거에서 김철수 후보가 재당선됐지만, 선거무효소송이 인용되기까지 직·간접적인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재선거를 즈음해 일어났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대한 반성은 아직 남아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뿐만 아니라 정관 및 제규정도 꼼꼼히 살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다. 재선거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우리 회원의 회비다.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의원총회 결의는 우리 스스로 전문의제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으로 채택한
의약품 부작용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안면에 기형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어 치과의사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약물이다. 각종 동물시험에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1960년대 초반까지 임산부 입덧 방지용으로 판매됐고 주로 독일과 영국에서 사용됐으며 총 50여개 나라에서 판매됐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1961년 사이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하며 위험성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 부작용이 입증되며 탈리도마이드는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탈리도마이드의 비극은 한 명의 영웅을 남기게 되는데 프랜시스 올덤 켈시 박사로 1960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입사를 하고 그녀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탈리도마이드 승인 신청서 처리였다. 이미 유럽에서 널리 판매되는 약이었지만, 켈시 박사는 약품의 독성과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제약사가 로비를 거듭하며 압박했지만, 켈시 박사는 굴하지 않았다. 결국 탈리도마이드의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수많은 미국인이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 FDA는 2010년 최우수 직원에게 주는 ‘켈시 어워드’를 제정해 그녀의 공로를 기리게 된다. 소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다.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맞아들여 정치를 한다면 장차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한다. 명을 바로 세울 것이다(正名). 자로가 공자에게 핀잔을 준다. 겨우 그것인가? 공자가 발끈한다. 너 경박하구나. 군자는 잘 모르면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言)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禮)나 악(樂)도 일어나지 않으며, 예와 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형벌이 통하지 않으며, 모든 형벌이 통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가 명을 바로 세울진대 반드시 말이 서고, 말이 설진대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니, 군자는 말을 세움에 있어서 조금도 구차함이 없어야 한다. 어떤 번역판은 정명(正名)을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 ‘명분을 세운다’로 번역한다. 이 경우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 덜 사소해 보인다.통합치의학과 문제는 온갖 수사와 명분 다 제치고 끝장에 이르렀다. 개원의들은 별걸 다 헌법소원으로 가져간다고 냉소적이다. 하지만 필자는 몇 번째 이 주제에 천착하고 있다. 왜 그런가? 시류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와 직면하고
특위의 마지막 제안을 보존학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특위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보존학회는 1년 전 통치 경과조치에 대한 헌소를 제기했다. 300시간의 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두고, 교육의 질과 국민구강건강이 우려된다며 헌소를 제기했지만, 최종 목표는 명칭변경이었다. ‘통합’이란 단어에 내포된 의미가 보존학회를 비롯한 다른 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과조치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치과계 합의사항이다. 보존학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서길 바란다. 최근에는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이하 전치협)’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전치협은 진료권 침해 등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고, 1인1개소법을 사수하며 불법과대광고,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개원질서를 교란시키는 모든 세력을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치과의사 정원 조절 문제와 구인구직난 해결 등 7가지에 이르는 치과계 각종 사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 제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치협의 출범식은 치
의료광고가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한 정부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부활시켜, 지난 9월 28일부터 각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론 불법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심의가 한층 강화되었지만, 제도 시행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활개치고 있는 불법광고물들은 재계약 시점에서 그 막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아닌 수정 없는 계약연장이라고 우기면서 불법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케팅광고회사와 불법광고의 주체인 의료기관, 그리고 관계기관(복지부, 지하철공사, 포털사이트 등)의 대처방법과 해석이 다양하고, 무엇보다 복지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되면서 심의 없이 불법의료광고가 활개쳤던 지난 몇 년 동안 불법광고의 부작용은 상당히 컸다. 올해 치과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투명치과 사태를 불러 일으켰고, 이벤트 치과와 먹튀 치과로 치과계 질서가 무너졌다. 이 암흑기의 불법의료광고를 손댈 수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정상화되려면 이것에 대한 수정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의료법에 의
수은 오남용을 막고 잉여 수은 감축을 위해서 캡슐형 아말감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수은 수입마저 제한적으로 금지되기에 수은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환자들의 아말감 거부감까지 더해져 요즘은 의사, 환자 모두 아말감 충전은 기피하고 광중합레진 충전이 대세다. 하지만 저렴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환자들은 광중합레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으로서는 광중합레진 충전을 급여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고 여기에 협회가 레진 급여화에 불을 지펴왔다. 드디어 내년부터 광중합레진 충전이 급여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왔다. 기존 관행수가보다 못 미치는 8~9만원 수준이지만 어차피 전국 곳곳에 덤핑 수가가 판치는 마당에 이 정도 수가라면 더 많은 환자 확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다만 12세 이하 영구치라는 조건이 붙어 성인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 20여년 전 아무런 사전 준비나 예측 없이 스케일링을 급여화했다가 재정 고갈로 6개월 만에 취소해버린 보험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정작 꼭 필요한 성인치료가 빠
지난 주말 2018 치과의료정책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강연 순서로는 의료사고소송과 언론대응에 대한 양지열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치과계 현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신동근 국회의원이 구강보건정책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구강보건법 제정,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과의료 급여화, 치료보다 예방중심으로의 정책전환과 장애인 치과진료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고문은 미래정책과제를 주제로 협회장 재임 시절 여러 정책을 이뤄내며 겪은 뒷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치과계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랐다. 강연이 끝난 후에 현재 치과의료정책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당연히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은 위기에 직면한 치과계의 실추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 치무, 법제, 보험 등 여러 분야로 정책을 나눠 생각해봐야 한다. 치과계 종사자 모두에게 물심양면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 치과계가 국민 구강건강을 지킨다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자부심
최근 소설 ‘임플란트전쟁’의 발표로 치과계를 넘어 일반의 관심을 끈 한 치과의사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를 찾아보았다. 작가가 소속된 그룹은 의료윤리를 외면하고 영리 추구의 모습을 보여 PD수첩과 같은 여러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다. 그것을 막고자 시민사회와 치과계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문제였던 ‘저가’가 문제의 핵심인양 본질을 왜곡했으며,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경제적 이득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을 탄압하는 세력이 필요하다. 일부의 사실과 거짓을 오묘하게 섞거나, 부분의 모습을 전체인양 매도하여 치과계를 ‘악’으로 만들고, 그 주장이 직업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폄훼했다. 어쩌면 그래서 ‘소설’의 형식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전략은 성공적인 것 같다. 아전인수격의 주장에 대하여 논할 바는 많다. 그러나 치과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기에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다. 치과계가 일부 집단과 각을 세울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들의 행위가 방치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진정한 해결을 위한 숙고가 사라지고 무의미한 상호
성공개원의 첫 번째는 당연히 경영을 잘하는 것이다. 과거보다 보험수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따라서 보험청구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11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치협은 합의한 바 없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12월이나 내년 1월 안에 보험급여대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다. 사실이라면 수가협상 결렬 이후 공식적인 회의를 가진 적이 없는데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심산인 것 같다. 치협은 적정수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적정수가가 아닌 정부가 조사한 관행수가의 평균으로 잡아가기가 십상이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레진 관행수가의 최저와 최고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평균을 어디로 둘지 걱정이다. 치협은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여론몰이 등을 통해 치과의사들을 ‘돈만 아는 나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적정수가를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올해도 급
치과의사는 아직까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허나 작년, 올해에 걸쳐 이벤트 병원이나 비윤리적이라고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병원들의 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의 치과가 포함된 것을알 수 있다.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원급 개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도 있고, 한의과에 비해 비보험 진료 비율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치의들이 생각하는 실제 가장 큰 이유는 일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치과들의 성공담, 혹은 성공신화라고 본다. 고액의 성과급을 기반으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SNS 이벤트나 가격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이 시스템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성공담은 평생 허리를 굽히며,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치의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재정비된 의료광고 심의체계 및 이벤트 병원에 맞서기 위해 치협을망라해 많은 기관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녹아든 여러 법안들의 입법화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시스템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치의들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나 수년간 치협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 네트워크치과협회는 최근 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올해 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8년 후인 2026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로 정부는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노인의 보건복지와 보호자의 삶이 파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아직 이 제도가 안착되기 전인 올해 초,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환자를 케어하겠다는 커뮤니티 케어를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에 이환된 뒤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기관에 기반하지 않고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는 급속한 의료비 증가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경증이나 초기치매 환자는 본인의 집에서 재택지원을 받고, 중증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시설에 모셔
치과의사 면허갱신 주기인 3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윤리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5년 C형간염 집단 발병사태를 초래한 다나의원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금의 윤리보수교육 의무화를 촉발했다. 이유야 어떻든 의료인이 윤리교육을 타인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에 자존감이 무척이나 상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과계에서 처음 시작되는 윤리보수교육인 만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아 나아갈지 궁금하기도 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원리 규칙에 대한 학문이다. 의료윤리학은 의료인이 가져야 할 행동규범을 다루는 기초의학의 일종이다. 도덕과 윤리는 엄연히 다르다. 도덕은 삶의 지침이 되는 도의를 말하고, 윤리는 특정한 규칙과 행위를 말한다. 변호사협회나 의협과 같은 전문 조직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통용되는 특정한 윤리적 규범을 만들었다. 이것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이다. 반면 도덕은 인간의 보편적 정의나 신념에 관한 것이다. 전근대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개인
‘임플란트 전쟁’이라는 소설이 치과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울화가 치미는데도 치협 관계자들은 고요하기만 하다. 물론 과거처럼 일일이 대응하다가 온갖 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조용함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시작했을 법하니 무대응이 상책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자인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이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소설 ‘임플란트 전쟁’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말하면서 대다수 치과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은 물론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내부적인 논의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치협이 오랜 침묵을 깨고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이번주 금요일같은 라디오 방송에 치협 임원이 나가 반론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로 노이즈 마케팅이나 유디치과의 광고홍보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치협의 이미지와 품위를 지키고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대는 홍보의 시대다. 일부 대형 치과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조그마한 봉사도 크게 부풀리는 방식의 대국민 홍보로 자신들의
어느 날 약속부를 보는데 ‘장탈’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 아니 이게 뭐지? 개원 이후 이런 단어는 써 본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직원에게 되물었다. 돌아온 답은 ‘장치 탈락’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잠시 여러 생각에 잠겼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줄임말은 서로 소통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나름 신세대 말에 귀 기울이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세대 차이가 느껴졌다. 가끔 회식 때면 듣는 쌍수, 취존, 생선, 개이득, 갑분싸, 제곧내, 답정녀, JMT, TMI, 오지다, 지리다, 띵곡 등 신조어, 줄임말은 끝이 없다. 독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신조어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존재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언어유희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와 구분되고 싶고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방편일 수도 있다. 이젠 이런 용어를 모르면 ‘아재’가 아니라 ‘틀딱(틀니딱딱, 장년층을 비하하는 말)’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러한 줄임말 중에 강추, 얼짱, 열공, 비번, 냉무, 광클 등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됐다. 최근에는 학교 급식을 먹는 10대 청소년 사이에 ‘급식체’라는 이름으로 줄임말이 유행이다. 개이득, 오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