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영국, 81세의 부유한 여성의 죽음은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으며, 영국 의사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애초 병사로 장례까지 치렀지만, 조사 결과 약물 과다투여로 인한 사망이었다. 주치의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밝혀진 바로, 그 의사는 약물 과다투여로 15명의 환자를 살인했고 해당 혐의로 지난 2000년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추가 희생자가 더 있는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뒤따랐으며, 이 조사에서 200여명이 넘는 환자가 연쇄 살인의 피해자인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의사 규율체계의 광범위한 문제가 발견됐다. 그 유명한 헤롤드 시프만(Harold Shipman) 사건이다. 그는 의사가 된 초기인 1970년대에 약물중독과 문서위조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었다. 12건의 성적 비행을 저지른 의사, 잘못된 수술 프로그램으로 30여명의 소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캐나다에서 등록이 말소된 의사가 수십 년간 의료행위를 하면서 부적절한 치료를 한 사례 등은 시프만 사례와 유사하게 이전에도 전문직으로서의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경우임에도, 이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없었다. 이상의 스캔들은 의사들이
2018년부터 최저임금은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아직 산입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재계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와 같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 임금도 사실상 임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으로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분위기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 보면 일급이 6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총 2조9,708억원을 투입해 1년간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급 13만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이자,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할 뿐더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한다. 직원들의 임금이 급상승함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일반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중 임상실무 교육 20%를 10%로 줄일 것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확정되면 오프라인 교육 20%, 온라인 교육 30%, 임상실무 교육 10%, 자율선택 교육 40%가 된다. 자율선택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받게 될 경우, 최대 70%에 해당하는 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실무 교육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교육기관이 될 병원의 임상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임상실무 교육을 과제물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임상실습 교육만을 수련병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교육을 받는 대다수 인원이 개원의이고, 자신의 치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과제물을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 4차 산업 시대의 교육제도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은 시험응시 기회를 더 연장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전문과목들은 내년 1월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반값 임플란트’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려보면 교통수단 내부에도 임플란트나 교정치료비 할인 광고가 여기저기서 번득인다. ‘저 정도 치료비로 광고까지 진행하면서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요즘이다. 얼마 전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없는 전문간호사 관련 내용이 반대에 부딪혀 함께 묶여 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다시 법사위 소위로 돌아가 추후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재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간주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광고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 노력이 있었지만, 사전심의의 위헌결정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송년모임 약속을 잡는 카톡방에 전문의 시험 준비로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신년회로 하자는 제안이 많아서 전문의 시험 열기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졸업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 동기들도 이러할 진데, 후배들은 훨씬 많은 수가 응시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우선 협회비를 완납해야 한다고 한다.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역시 이를 받으려고 하면, 협회비 완납자가 아니면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어떤 단체든 회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회비의 납부이다. 그러나 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분들의 사정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여성 회원들의 고충에 관하여 말하고 싶다. 이적의 어머니로도 유명한 여성학자 박혜란 씨가 쓴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친환경 먹거리로 정성껏 식탁을 차려주겠다. 매일매일 자연을 접하게 해주겠다. 운동과 친해져 몸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잠자리에서 옛날이야기를 질리도록 들려주겠다. 육아 잠깐이다, 걱정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채워라…” 이 글을 쓰면서 가슴이 아프다.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2017년 6월 21일부터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위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 받는 시간과 노력들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개정 의료법의 전격 시행 당시, 의협은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
지난 10월, 11월 동안 치협과 10개 전문과목 분과학회는 기수련자, 외국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 군전공의 지도의 3,000여명에 대한 경력검증을 실시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12년 보건복지부와 치협에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공동발표한 이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피나는 논쟁 끝에 얻은 결과이다. 아직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반적인 문서 보관시한인 5년 및 10년을 넘어서는 과거 인사기록을 근거로 해야 해서 입법 이전부터 많은 애로점을 예상했던 일임에도 각 학회에서 1차적인 검증의견을 도출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검증에는 면허번호 1,000번 혹은 2,000번대 선배들도 참가했다. 과거에 동기들은 수련받지 않고, 하루빨리 개업해서 돈 번다고 하는 상황에 기수련자들은 안 해도 되는 인턴, 레지던트를 때로는 미련하다는 말까지 들으며, 박봉에 늦은 퇴근시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해 오늘날의 치과계가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매우 치열하게 킴스 및 넌킴 티오 안에 들도록 경쟁과정을 거쳤고, 병원지정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군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과 관리를 치협이 현재와 같이 실태조사를 대행해주는 형태였던 것이
有비(雨)無患 원내생 시절 비 오는 날이면 동료들이 병원 앞에 모여 이런저런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다들 그날 약속된 환자들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절은 핸드폰도 없던 때라 약속하면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며칠 전 비가 오던 오전 그 때 들었던 유비무환이 생각났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쇼에 관한 글과 사진으로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모 건설업체가 400명 회식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글과 끝없는 테이블 상차림의 사진에 공분을 터뜨렸다. 신상 털기에 나선 네티즌은 “L건설회사이고 예약부도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갑질이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해당 업체의 자수(?)와 조금의 손해보전으로 일단락됐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논란이 되는 예약부도에 대책은 없는 것일까? ‘노쇼’는 음식점을 비롯해 공연장, 영화관, 미용실, 숙박업소, 대리운전, 병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예약을 받는 서비스업종에서 음식점이 20%로 1위, 병의원이 18%로 2위라는 통계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과 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 업종에 대한 통계에서 노쇼로 인한 매
2013년 8월 EBS에서는 ‘명의 3.0 골든아워-운명의 1시간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편을 방영했다. 중증외상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소 시간인 한 시간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골든타임’이 쓰이는데 이 교수는 ‘골든아워’로 표현했다. 사고로 외상을 입은 대부분의 환자는 생사가 불투명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이다. 정치인이든, 의사든, 노동자든, 누구라도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그는 항상 보호자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의 모습은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고 완쾌시킨 이국종 교수는 의료계의 영웅으로 불리기에 충분했다. 얼마 전 큰 화제가 됐던 ‘강영실(강한 영양실조) 동무’ 판문점 탈출사건이 있었다. 이 귀순 병사의 수술을 집도하고 브리핑한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는 북한 병사의 몸에서 나온 기생충과 옥수수 알갱이 등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1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국종 교수는 공개한 모든 정
지난 10월 27일 협회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연수 온라인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한국방송통신대와 MOU 체결을 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교육에 열의를 보여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전문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온라인 교육이 시작됐는데 몇 가지 문제점과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어떤 과목이든 간에 수련을 받지 못한 비전문의가 개원가에 60~65%가 되므로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에 관한 개원가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다. 개원가에서는 협회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온도차를 느끼고 있는 점이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하고 오해한 부분은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설명해야 한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연수 필수교육 시간을 300시간으로 결정한 부분은 회원 모두가 인정하고 이수해야 한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던 사항이므로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 임상실무교육 시간으로 총 300시간 중 20%인 60시간을 교육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에게는 과도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임상경력이 충분하기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상실무교육을 받을 기관이 충분한
지난 11월 16일 수능시험은 처음으로 천재지변인 지진 때문에 연기되었다. 그러나 수능 추위는 관행(?)처럼 다가왔다. 일주일 연기된 수능 전날인 22일 아침에는 비가 내렸고, 수능 당일인 23일에는 어김없이 수능 추위가 다시 찾아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관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여기저기 뿌려진 흔적이 나온다. 안보상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예산에다가 감사까지 건너뛰는 관행이 이제는 당연시 될 수 없다. 정보기관의 성격을 고려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영역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충격적인 간호사 인권침해 행태도 보도되었다. 성심병원 재단 행사에 동원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체육대회에서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선임 간호사가 신참 간호사들을 선발해서 늦은 저녁 시간까지 연습을 시켜 장기자랑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다 못해 영혼까지 태운다는 ‘태움 문화(후배들의 영혼까지 태운다는 군기)’라는 것이 있고,
재작년 9월 10일쯤이었을 겁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개설한 ‘2015 치과의료 정책 전문가 과정’에 등록했던 필자는 직장이 대전이라서 성수동 치협회관에서 열리는 개강식을 겸했던 첫 강좌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두 번째 강좌부터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유달리 서둘러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치과의원이 롯데백화점에 있어서 오후 무렵에 탄방 사거리로 나가는 편도 2차선의 출차로는 정체가 극에 달했고, 마침 앞에 있던 SM7 차량의 운전자가 여성인 것을 발견한 순간 저는 출차 경사로에서의 ‘앞차 뒤로 밀림’ 사고가 생각이 나 아무래도 여성 운전자는 미덥지 못하다는 생각에 멀찌감치 안전거리를 두던 중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나가는 차들로 꽉 차 있는 경사로 중간쯤에서 기다리던 저는 앞차가 후진기어를 넣고 뒤로 내려와 내 차의 앞 범퍼를 때린 1차 기습공격에 어리둥절했고, 뒤이어 앞차가 앞으로 올라갔다 다시 한 번 전속력으로 내려와 확인사살이라도 하듯이 내차를 들이받았을 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무력감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출차를 기다리는 차들로 꽉 차 있는 차로에서는 방어운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흡사 겨울철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
적자생존 같은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에서 개원의는 여유있는 삶보다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압박감의 첫째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다. 넘쳐나는 의학정보와 광고로 인해서 의료도 쇼핑의 대상이 되었다. 두 번째는 전면급여화를 내세운 문케어에서 보여지듯이 이번 정부는 의료계의 일반적인 희생을 지금까지보다 더 혹독하게 요구할 것 같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면급여화와 의료의 질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의사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몇 년 후에 도래한다는 건보공단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며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해 마련한 건보공단 흑자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비용을 마련하겠다니, 그 몇 년이 지나가면, 또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쓸 것인지 궁금하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라살림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 걱정되는 것이다. 이제 겨우 중진국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의료복지는 선진국을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의료계의 희생을 더 요구하는 사태가 올까 심각하게 두렵다. 더 이상의
요즈음 새로운 신조어가, 처음 들을 때는 의미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무하고 있다. 외계어도 아니고, 이렇게 축약을 하면 한 세대만 지나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자식까지는 어떻게든 따라가는데 손주 정도면 따로 신조어 사전을 만들어 찾아가면서 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신조어가 주는 의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진 경우도 있다. YOLO(You only live once)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는 없이 현재만 즐기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 생긴 익숙하지 않은 ‘워라밸(Work Life Balanc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영어 뜻 그대로 일과 삶의 조화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일에만 쫓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함께 영위하자는 좋은 의미를 지닌 신조어이다. 이 단어가 치과의사에게도 중요할 수가 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일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초과 근무가 빈번한 제조업을 예외로 한다면, 법정 노동 시간에 의해 강제로라도 휴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치과계 현
1990년대 동네치과에서 구인광고를 주로 냈던 곳은 벼룩시장이었다. 당시 벼룩시장 광고로 지원자는 넘쳤지만 무자격자가 많았고,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는 별로 없었다. 그때는 의기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자격증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총매출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15%대였고, 대부분 치과는 직원 2명을 유지했다. 물론 치과는 이직율이 높은 편이어서 직원 1명과 진료를 할 때도 있었다. 항상 고용불안정 상태였다. 직원들 대부분은 1~3년을 근무하고 치과를 떠났다. 이런 상황이 점점 변화되었다. 근로기준법들이 조금씩 강화되면서 구인난은 가속화되었고, 자격증이 필요한 시대로 바뀌면서 지금처럼 심각한 구인난 상태에 이르렀다. 근로자의 보호조치인 근로기준법 강화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 선호도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고용주인 치과의사가 숨기려 해도 이미 노동법(근로기준법)에 대해선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지나갈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