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33조 8항의 1인 1개소법(어떤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 및 개설할 수 없다)의 위헌 여부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언론에 의한 공격이 특히 거세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법 취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우물에 가 숭늉 찾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거론해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정관에 ‘본원의 병원장은 분당병원 병원장의 임명과 운영에 관여한다’고 돼 있어 병원장 한 명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익을 위한 병원의 병원장마저 불법으로 만드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뿐 아니라 국내 다수의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의사들이 해외 병원에 나가 진료를 하거나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새로운 의료기관을 세우게 되면 1인 1개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 의료법인과 비
7월 말, 북한이 백두산에 관광 온 한국인들을 납치할 것이라는 테러경계령을 내려서 백두산 가는 것은 뒤로 미루고, 지인들과 함께 중국 동북3성을 탐방하였다. 중국 심양으로 들어가 단동, 연길, 훈춘을 지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돌아보는 여정이었다. 중국 동북3성의 항일독립유적지를 둘러보는 여행에 가이드를 해 준 여행사 직원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북한에서 치과기공사로 5년간 근무했고, 지금도 북한을 오가며 NGO활동을 하는 중국 화교여서, 북한의 생활과 문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든 북한 주민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평양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살고 있으며, 하위 1/3이 어렵지, 중간 1/3과 상위 1/3은 잘산다고 한다. 물론 잘산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견해차이가 있다 하겠다. 우리가 방문한 단동의 건너편에 있는 신의주도 몇 년 전만 해도 불빛 없는 암흑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고, 지금은 밤중에도 불빛이 켜져 있으며, 단동에 사는 이들도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식량배급을 잘 해 주지 못하기에 장마당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
치과의사의 안면부위 미용 보톡스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미용시술에 대한 판결이 오는 2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레이저 안면 미용시술까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의사들의 반응이 어떠할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위법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치과 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해 여론전에 몰입하고 있다. 사실 보톡스 적법 판결이 난 이후 의사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고 있는 의협의 책임을 물어 추무진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레이저 미용시술 판결을 앞두고 추 회장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안면 미용이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라는 믿음에 대한 의사들의 상실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배경이 치과의사들은 안면부나 전신에 대한 지식이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무지에 근거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경기도의사회의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숙명처럼 어미를 졸졸 따라 다닌다. 물가에서 어미를 쫓아다니는 새끼오리들을 종종 보게 된다. 가끔씩은 길을 건너는 어미를 뒤뚱뒤뚱하면서 목숨 걸고 위험하게 쫓아간다. 이때 어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뛰어간다. 새끼들의 속도는 고려하지 않고서… 살아 남은 새끼들은 따라다니면서 성장을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따라다닐 수는 없다. 짝을 짓고, 또 다른 어미가 되어서 한 무리의 새끼들을 거느린다. 부모에게서 배운 인생경험으로 자신의 길을 가야만 한다. 요즘은 캥거루족(다 커서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는 자식들)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안전한 부모의 품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전 세계가 그렇듯이 대한민국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서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독립하기엔 과거보다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하다가 안 되면 독립을 포기한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삼포세대라고 부른다. 독립의 필요충분조건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칠포(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취업, 희망)세대라고까지 부르기도 한다. 삶의 성장이 멈춘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너무나
우여곡절을 겪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치과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우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사립학교 법인에 속한 임직원들은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다. 즉 대학병원 교수 및 수련의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인 신문이나 소식지, 매거진 등을 발행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서울지부 등 몇몇 지부장, 관련 임직원들 또한 언론인으로서 대상에 포함된다. 9월 28일에 법 시행이 되고 나면 어느 집단이 매를 먼저 맞느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의료인의 품위를 위해 범법자에 치과의사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관련자들은 법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식사나 명절 선물, 골프 접대를 비롯한 해외 출장비 지원 등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할 대표적인 관행이다. 특히 치협이나 지부 임원들은 회무 상 국회, 복지부,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이 필수인 만큼, 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회무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해야 할 때이다.
지하철역 부근.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마다 치과 등 개인병원이 즐비한 이 곳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수술복이나 진료복을 입은 병원 직원들이 쏟아져 나온다. 병원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만 1시간 동안 수십 명이 목격되기도 한다. 2∼4명씩 무리를 이룬 이들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고, 막 카페에서 나온 한 병원 직원은 “수술복 차림으로 외출해도 괜찮냐”는 물음에 “다들 일하던 복장으로 나오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한 대형병원에서는 과장이하 수련의들이 가운을 입고 줄을 지어 우르르 외부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권위주의라는 측면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감염원이 가득한 가운을 입고 대중시설에 들어가는 모습에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진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감염 문제가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일까? 이와 더불어 ‘입었던 가운으로 인해 주위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처치 후 환자 병실을 떠나기 전에 가운을 벗고 나와야 한다’고 규정한 보건복지부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도 무시했다. 이럴 때면 적어도 이 순간만은 감염예방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듯하다.
서울지부 사상 최초로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될 선거관리규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선거권을 부여할 회원의 자격과 투표 방법이다. 이는 선거규정에 따라 입후보자 간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어 최종 결정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들이다. 대의원 선거제도에서 직선제로 전환한 가장 큰 의미는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크게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회원의 여러 권리 중에서도 특권에 속한다. 기왕 회원들에게 권리를 주기로 했으니 회원의 의무를 소홀했더라도 되도록 많은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배려가 미납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비 납부 여부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보통선거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서울지부는 입회 후 3회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면 제반 권리가 제한된다는 회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선거규정이 상위에 있는 회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절대 다수가 원했던 직선제인 만큼 미납회비 납부 운동을 벌여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
광대와 치과의사는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18~19세기 무렵 발치하는 치과의사 옆에는 항상 광대가 있었다. 그의 역할은 환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락(entertainment)을 제공하고, 환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분산(distraction)시키고, 진료비를 수납받는 것이었다. 지금도 광대의 미션은 더욱 업그레이드돼 치과 곳곳에서 수행중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광대와 치과의사는 진료실안에 언제나 함께 붙어 지낸다. 이유는 원하든 원치 않든 광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광대를 직업적으로 정의하면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울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광대의 본질적인 속성은 치과의사에게 필수적이다. 치과에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개원한 치과의사는 하고 싶은 말은 꼭 참아야하고, 하기 싫은 말도 때론 해야 한다. 전자는 본인이 화났을 때, 후자는 타인이 힘들어 할 때 명약이다. 또한 치과에서 하고 싶은 진료만 할 수는 없지만 하기 싫은 진료는 피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자유의 의미에 담겨있다. 경제적 자유란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왜곡된 사실로 치과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또한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됐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여전히 편협된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대법원이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 정책적으로 판단해 의료면허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고 표명해 대법원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지 않게 치과의사의 영역을 입안과 턱 주위로 한정시키려는 대한의사협회에 고한다. 치과의사의 전문 영역은 구강과 턱 그리고 안면이다. 의료법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3조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하나로 ‘구강
집에 있는 조그만 텃밭과 잔디를 정리하다보면, 풀과의 전쟁으로 한해가 저문다. 내가 살고 있는 시골마을 아주머니들과 얘기하다보면 “‘머리에 수건 쓴X, 지나갔나?’ 하고 풀 뽑은 자리를 돌아보면, 다시 풀들이 머리를 내민다”며 풀 뽑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보이는 것만 뜯어 버리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자라고, 위에 있는 넝쿨만 제거하다 보면 키우고 있는 꽃들이 같이 뽑히는 우를 범한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시간과 열정이 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뿌리 채 뽑아야한다는 것을 알아채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하찮은 풀들도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의 생존 법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비슷한 잎이나 줄기 모양으로 키우고 있는 것과 혼동을 줌으로써 경험이 없으면 같이 뽑아 버리거나 그냥 같이 키우게 된다. 둘째로는 뿌리라도 살리려고, 줄기나 잎을 도마뱀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이 쉽게 부러뜨려 뿌리를 보호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넝쿨로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서 나만 죽을 수 없다고 걸고 넘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땅속으로 뿌리를 넓게 퍼지면서 마디마다 뿌리를 내려서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박멸시킬 수
중년 치과의사의 조기 사망이나 심심치 않은 자살 소식은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치과의사들의 평균수명을 연구한 논문이나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前 공보이사의 치과의사 사망자 분석에 의하면 사망자 평균연령은 65.2세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표본이 1,000여 명에 불과해 앞으로도 계속된 연구를 진행해야겠지만 치과의사들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치과의사로서 개원함과 동시에 얻어지는 천문학적 융자금, 직업의 특성상 가혹한 진료로 인한 신체 노동, 늘어가는 환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스트레스, 증가하는 규제, 섭렵해야 하는 새로운 지식의 무한함 등 수많은 압박으로부터 우리의 수명은 나도 모르게 단축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의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모 의료전문지에 의하면 2015년 연세의대 유승흠 교수팀이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작고 회원 파악 및 사망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의사의 평균 사망연령은 61.7세로 나타나 의사가 일반인보다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눈여겨 볼만한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 51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센터 가동이 중단됐다. 69억 들여 구축한 심평원 ICT센터가 냉각장치 고장으로 27시간동안 먹통이 된 것이다. 이번 정보시스템 중단에 대해서 심평원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ICT센터 내 항온항습기 관련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항온항습기에 연결된 공기주입 펌프에 이상이 생겨 서버가 과열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심평원은 시스템이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 예비용 냉각장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작동을 하지 않아 이를 해결할 때까지 관련된 서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원주이전을 마친 ICT센터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이중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그린ICT(친환경 저탄소형 IT 기술)센터로 설계됐다”면서 “895㎡(약 271평) 공간에 Rack 기준 225대가 설치될 수 있고, 데이터 스토리지가 약 1843TB에 달하며 네트워크 829대, 보안장비 57대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장비를 토대로 심평원은 연간 14
매년 7월이 되면 급여 치석제거를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 틀니, 임플란트의 대상 연령이 만65세로 확대 적용되면서 보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치과촉탁의 제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시행되는 시기가 올해 7월이다. 보험 틀니, 임플란트가 만 65세로 확대 적용되면서 7월을 기다리던 환자의 내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50%의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 환자가 많아 치료비를 할인해 달라는 불만으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 위반이며 적발될 경우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벌금형과 함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애써 책정된 급여 수가를 지키고 전체 치과계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보험 환자를 더 유치하려는 생각 또한 금물이다. 치협은 향후 본인부담금을 30%로 낮출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방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중언론 매체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보험 임플란트 거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실거래가와 청구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상 물품을 받는 것도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일화다. 치과의사 Dr.Gunning은 턱 손상 시에 적절한 고정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극적으로 발휘하여 국가적 주목을 받았다. 1865년 4월 Abraham Lincoln 대통령 시절, 내무장관이었던 William H. Seward가 마차에서 떨어져 양쪽 소구치 부위 하악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최초 시술은 내과의사(physician)가 하악골 치아를 철사로 고정하고 머리에 붕대를 감는 정복술을 시행했다. 이 방법은 실패로 끝났으며 우측은 구강내로 복잡 골절화되며 악화되었다. 1865년 4월 14일(부상 9일째) Lincoln 대통령이 암살당한 바로 그날, 장관은 취침도중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우측 광대뼈로부터 좌측 기도에 걸친 심각한 안면열상이었다. 두 번째 부상으로 우측 하악골체가 외부로 완전 개통되어 덜렁거렸다. 그때 뉴욕 시 해군연구소장 겸 외과의사였던 Dr.Bache는 치과의사 Dr.Gunning이 경질고무상(vulcanite splint) 고정장치로 성공한 치험 예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Gunning에게 급히 워싱턴으로 오도록 요청했다. 4월 16일 Dr.Gunning은 환자 검사 후 10개의 하악치아, 우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에 대한 적법성을 홍보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을 펼쳐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진료 영역에 대한 다툼이 일상화되어 자기 영역을 지키거나 확장하기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의협의 자의적이면서도 안하무인식 해석은 치과의사의 권위와 명예에 대해 심각한 훼손을 불러왔다. 마치 싸움닭을 연상케 할 정도의 부적절한 표현과 논리 전개는 동료 의료인으로서 기본 양식을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면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치협의 성명 발표는 시의적절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합법성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전개해 의협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 역사적 배경과 법적 근거, 치과대학의 교육 과정과 더불어 국제적 추세를 상세하고 차분하게 풀어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의협의 과격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치과계는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치과의사 진료 영역에 대한 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