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9,940건에 달했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빠짐없이 셀프처방한 사실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경우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의사본인 처방과 관련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 대한 검찰 송치 인원은 12명이었고, 7명은 수사 중이다. 식약처는 또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자신에게 셀프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병원 전공의 15명은 사직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1인당 1,500만원씩 전체 청구액은 8억5,5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개됐다.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병원은 정부의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3년~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 1,612억원보다도 155% 증가한 수치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손실액은 서울대병원이 1,6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병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9,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였다. 김미애 의원 측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3,531억원)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평균 6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조정·중재 사건의 법정처리 기간 90일을 초과한 건수도 총 5,730건으로, 전체 조정처리 7,631건 중 3분의 2 이상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이중 법정기한 120일을 넘는 건도 1,037건에 달했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2년 4월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분쟁의 당사자, 그 대리인은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처리기간을 정해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70%도 되지 않았다. 또한 전체 조정‧중재 처리 사건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분쟁처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5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 인원이 576명에 불과하고, 이 중 실제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는 396명에 그쳐 2025년 신규 전문의 배출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463명 중 9,136명이 사직,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9월 30일 기준). 1,327명 중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수는 553명이다. 여기에 2024년 9월 하반기에 모집된 전공의 중 수료 예정 연차인 전공의 23명을 포함하면,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접수할 수 있는 인원이 총 576명 뿐인 셈이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2024년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가 2,782명이었는데, 2025년도 응시 가능 인원은 전년도의 20.7%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576명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응급의학과 33명 순이었다. 수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최성환(치과교정과), 김도현(치과보존과), 권재성(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교수 연구팀이 인체적합성과 강도를 모두 높여 생활치수치료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체재료 분야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터리얼즈(Advanced Healthcare Materials, IF 10) 최신호에 실렸다. 생활치수치료의 결과에는 치료에 사용하는 재료인 시멘트가 많은 영향을 준다. 제거한 손상 치수 부분을 시멘트로 덮는데, 시멘트는 높은 밀봉력으로 세균 침투를 막아야 한다. 또한 음식을 씹어야 하기에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하며 치수조직과 직접 맞닿는 재료이기에 인체적합성이 우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생활치수치료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수산화칼슘 기반으로 제작돼 시간에 따라 녹아 밀봉력이 약하고, 강도도 낮다. 또 최근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칼슘 실리케이트 기반의 시멘트는 가격이 비싸다. 연구팀은 이러한 시멘트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산염계 유리를 함유한 ‘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 기반 치과용 레진-글라스 시멘트(Phosphate based glass integrate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30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건보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제출한 건의안에는 국민건강뿐 아니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은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이 3조1,000억원에 달했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400억원)에 불과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사경 도입으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절감으로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지난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또 하나의 막대한 권한을 주게 되면 오히려 의료인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메디칼유나이티드와 대한미용성형치과연구회가 개최하는 ‘RF(고주파)를 이용한 근관치료’와 ‘3人 3色 덴탈 K-Beauty 이야기’ 세미나가 오는 10월 27일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승산강의실에서 열린다. ‘RF(고주파)를 이용한 근관치료’ 세미나는 지난 7월 20일 첫선을 보인 이후 9월 20일에 이어 3회차로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함종욱 원장과 윤현옥 원장이 연자로 나서 근관치료의 정의부터 역사, 고주파 엔도 수술의 범위와 안전한 근관치료 술식에 대해 다양한 임상증례를 공개한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 앞선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주최 측은 “RF(고주파) Easy-endo(이지엔도)는 근관 외부에서부터 RF가 전달돼 근관 내 파일과 가까워질수록 열에너지가 발생한다. 높은 열을 생성하는 고주파 에너지가 조직을 빠르게 가열해 근관의 치수를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세포막과 단백질을 손상시켜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人 3色 덴탈 K-Beauty 이야기’도 올들어 여덟 번째 이어가고 있는 인기 세미나다. 임석균 원장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성균)이 장애인 치과진료 특성화를 위한 덴탈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앞선 지난 8월 덴탈분야 음성 AI 솔루션 전문기업 ㈜덴컴(대표 임병준)과 음성인식 인공지능 EDR 솔루션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덴탈 솔루션은 장애인 환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의료진의 진료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치료 중인 의료진이 음성 인식을 통해 치료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게 돼 인력 부담을 줄여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진료가 가능해졌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김성균 원장은 “덴탈 솔루션 도입은 장애인 치과진료의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며 “보다 편리한 진료 환경을 구축해 장애인 환자들이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덴컴 측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의 협력으로 개발한 덴탈 솔루션이 장애인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10월 14일 본원 8층 한화 홀에서 서울대치과병원 100주년, 특수법인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 비전과 미션을 선포했다. 기념식에는 서울대 유홍림 총장(병원 이사장)과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권호범 원장, 전임 병원장 및 전임 학장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이용무 원장은 “경성치과의학교 부속의원으로 시작한 이래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에 기여해 온 서울대치과병원의 역사를 모두 함께 기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대치과병원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미래로 나아갈 것이며 그 중심에 있는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병원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림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서울대치과병원의 눈부신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다가올 100년을 위한, 새로운 100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 자리다. 오늘 선포된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서울대치과병원 가족 여러분이 더 큰 미래를 위한 뜻을 모으고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서울대치과병원 100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2개의 치과를 동시에 소유·운영한 혐의의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지 9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은 지난 10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불출석해온 김 씨는 선고기일인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는 피고인 궐석상태에서 이뤄졌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이른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다. 유디치과는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불법 네트워크 방식의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되자 각 치과 브랜드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계약을 변경했으나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운영은 계속됐다. 급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불법 투스젬(Tooth Gem) 시술로 논란을 일으킨 강남구 소재 S업체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S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와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를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투스젬은 치아 표면에 장식을 부착하는 시술로, 무분별하게 시행할 경우 치아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의사의 판단과 진료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속한다.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비의료인)에 의한 투스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의료법 위반 소지 역시 다분하다. 그러나 최근 무자격자에 의한 투스젬 시술이 성행하면서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치과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본지 역시 ‘연예인 인기 업은 ‘투스젬’, 너도나도 전문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불법 투스젬 시술의 위험성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검찰에 송치된 S업체는 SNS를 통해 모객한 뒤, 치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무자격자가 치과용 알지네이트와 옴니백 시트, 치과용 광중합기 등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해 투스젬 시술과 치아 미백 등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았다. “일반인의 투스젬 시술, 명백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온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187만9,158명으로 2019년 59만833명에서 2023년 67만8,799명으로 15%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은 13만4,662명, 2021년 18만1,481명, 2022년 29만3,350명으로 외국인 환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나, 회복을 넘어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뛰어넘은 셈이다. 치과의 경우 2019년 1만5,398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3,976명 △2021년 5,749명으로 주춤하다 2022년 1만121명으로 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에는 1만5,812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회복했다. 치과 외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성형을 합쳐 보면 2019년 17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권태훈·이하 은평구회)가 지난 10월 7일 확대 이사회를 갖고, 구회 현안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특참해 은평구회 권태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전국 지역별 치과의원 평균 매출을 보면 평범한 동네치과 개원의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금액이 매우 높은데, 이는 소수의 대형 치과, 특히 불법의료광고로 환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일부 치과들이 전체 치과 개원가의 매출을 왜곡시키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 중심에는 환자들의 DB를 이용한 불법의료광고, 초저수가를 내세운 광고가 있다고 본다. 서울지부는 구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각종 민원, 고발 등을 통해 이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이라면서 “이미 여당에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해 자율점검이 실시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착오청구 등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역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스스로 점검해 확인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말 그대로 오류가 없는지 한번 더 자체 점검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치과의원과 의원, 병원 등 86개소로,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은 필요에 따라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방사선필름 재료대의 적정성과 제출 자료에 위·변조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거치게 된다. 심평원은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해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환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면제된다는 점과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