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6.4℃
  • 서울 4.7℃
  • 대전 9.1℃
  • 흐림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9.3℃
  • 광주 10.5℃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3.9℃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8.2℃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젊은 치의 사망, 70%가 돌연사

URL복사

2010년 이후 빈도 높아져…스트레스 많은 치의, 검진-예방 필수

지난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효수 군무이사의 별세소식에 지인들의 안타까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향년 48세의 젊은 나이, 직전 구회장을 역임하고 치협 이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중 전해진 비보여서 치과인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이후 치과의사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면 주위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함께 나누며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야했다. 운동 후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다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있었고, 진료 중 피로감을 느껴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 30~40대 돌연사가 세계 1위라는 뉴스가 전해진 바 있다. 진료와 경영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치과의사들 또한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30~40대 젊은 치과의사들의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단연 돌연사였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30~40대 젊은 나이로 별세한 회원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5명(71%)은 심장마비나 급성 심근경색 등 돌연사가 직접적인 사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1명은 사망 원인 미기재, 1명은 사고사).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이같은 돌연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0세 미만의 별세회원은 전체의 15.6%였고, 2010년에는 17명의 별세회원 가운데 60세 미만 회원이 7명으로 40%에 달하기도 했다. 그리고 상반기가 지난 올해는 별세회원 가운데 30%의 회원이 60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간 2만3,000여명이 돌연사로 사망한다는 우리나라. 돌연사 원인의 80%가 넘는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 금주, 과로 및 스트레스 조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예방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