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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이수, 치의 17.5%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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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적극 홍보로 보수교육 독려 필요 ‘주장’

지난 2012년에 시행된 면허신고제로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 10명 중 3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보건의료인도 25%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소재 미파악자 포함).

 

보수교육의 경우 치과의사는 2013년 기준 면허등록자 2만6,791명 중 4,694명(17.52%)이 교육을 받지 않아 보건의료인 중 가장 높은 미이수율을 기록했다. 간호사는 29만5,254명 중 16.7%인 3만2,857명이 미이수자로 집계돼 치과의사의 뒤를 이었으며, 한의사는 15.62%, 의사는 12.51% 순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면허등록자 중 소재 미파악자를 제외한 보수교육 대상자 중 15.52%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소재미파악자를 포함할 경우 사실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면허등록자는 16만3,399명으로 전체의 1/3인 35.6%에 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전히 미이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보수교육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교육 장기 미이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보건의료인 면허보유자 45만6,989명중 미신고자는 11만9,168명으로 면허신고율은 73.9%에 불과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신고율이 90%를 상회했으나, 조산사 9.2%, 간호사 66.4% 등으로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미신고 의료인 중 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 등 총 1만84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대상자가 많다보니 의료인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의료인의 질 향상과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 파악을 위해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상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보수교육 미이수시 면허신고를 반려하고, 미신고시에도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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