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간호조무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야

URL복사

한 해에 5,000여명씩 배출되는 치과위생사들은 일부 치과의원에서 일하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 실제 지방이나 서울의 변두리 지역 치과에서는 구인광고를 내어도 면접조차 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치과의 특성상 치과위생사는 데스크와 진료실 및 보험청구까지 총괄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느낀다. 급여가 낮더라도 대형 치과나 중심 지역의 치과를 선호하는 이유다.

 

일선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가 태부족인 현실에서 간호조무사는 알토란같은 역할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만5,000여명으로 치과 1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실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이 35% 이상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받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하위개념이 아니다. 간호사의 보조업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보조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치과의사의 보조업무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년 3월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명확해짐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사선 촬영과 더불어 치석 등 침착물 제거나 불소도포는 기존과 같지만 임시부착물의 탈부착,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은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다. 이 항목들은 치과위생사가 하면 합법이고 간호조무사가 하면 불법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변한 것도 없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들은 치파라치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

 

비좁은 치과진료실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가 유기적으로 얽혀 돌아가야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서로 직역별 업무영역을 고집하고 다투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탐내다가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날개를 꺽을 지도 모른다.

 

정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간호조무사의 비전에 대해 즉각 논의해야 한다. 1,520시간 이상을 교육받은 전문직종인 간호조무사의 사명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지는 못할망정 범법자로 몰아가거나 이직을 고려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의원급에서 간호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도 근육주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치과진료실에서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인상채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경력이 쌓일수록 진료업무와 연결되는 데스크와 보험청구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반대하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머리를 맞대어야 하다.

 

전국 55만명의 간호조무사들은 오늘도 환자의 건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들이 보람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