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무협, “치위생사와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직종”

URL복사

비대위 구성,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명시 주장…치위협과 갈등 국면

지난해 5월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이하 간무협)는 보건복지부와 TF를 구성해 10개 합의 항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간무협 현재 8차까지 진행된 TF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무협 치과분과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선언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의기법 시행령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간호조무사를 치과위생사 보조 인력으로 고착화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지연 비대위원장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이 지나면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면 의기법 위반이 되고, 치과위생사 역시 주사, 투약, 간호 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것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치과위생사가 주사, 투약 등 간호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치과위생사가 간호업무를 할 수 없는 법적근거로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들었다.   ‘의료법 80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인력으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라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직종으로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의사를 보조해 각자의 고유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체 치과 중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거나,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65%에 달한다”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각자 현행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준수하거나 치과 현실을 고려해 양 직종이 일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위협은 반박자료를 통해 “치과위생사는 법적으로 ‘진료’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그간 간무협이 암묵적으로 불법업무를 수행해 온 것을 생존권 박탈이라며 합법화하려는 것은 궤변”이라며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모순됐다”고 주장했다.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치과 보조인력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