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무협, “치위생사와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직종”

URL복사

비대위 구성,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명시 주장…치위협과 갈등 국면

지난해 5월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이하 간무협)는 보건복지부와 TF를 구성해 10개 합의 항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간무협 현재 8차까지 진행된 TF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무협 치과분과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선언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의기법 시행령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간호조무사를 치과위생사 보조 인력으로 고착화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지연 비대위원장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이 지나면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면 의기법 위반이 되고, 치과위생사 역시 주사, 투약, 간호 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것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치과위생사가 주사, 투약 등 간호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치과위생사가 간호업무를 할 수 없는 법적근거로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들었다.   ‘의료법 80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인력으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라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직종으로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의사를 보조해 각자의 고유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체 치과 중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거나,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65%에 달한다”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각자 현행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준수하거나 치과 현실을 고려해 양 직종이 일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위협은 반박자료를 통해 “치과위생사는 법적으로 ‘진료’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그간 간무협이 암묵적으로 불법업무를 수행해 온 것을 생존권 박탈이라며 합법화하려는 것은 궤변”이라며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모순됐다”고 주장했다.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치과 보조인력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