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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까지, 의료기사 면허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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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면허신고제 시행…보수교육 꼭 이수해야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된다. 약 30만명의 의료기사가 면허신고제 대상으로, 취업 상황과 근무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적용 대상은 8개 직종으로 치과위생사가 6만62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물리치료사(5만1,417명), 임상병리사(4만9,936명), 안경사(3만8,392명), 방사선사(3만6,349명), 치과기공사(3만1,445명), 의무기록사(2만534명), 작업치료사(1만2,327명) 등이다.

 

내년도에 면허신고를 하려면 올해 안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보수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내년에 금년도 보수교육을 보충해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 복무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유예된 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또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의료 기사 등의 면허가 효력이 정지되어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기타 면허신고제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협회로 가능하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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