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케이블방송, 병·의원 홍보수단 전락 우려

URL복사

의료인 출연 대가로 금품 요구하기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료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의료인들 가운데 일부가 돈을 내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최근 모 경제지는 지난달 25일 의사들이 케이블방송에 출연할 경우 방송사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제공하는 정황을 보도했다. 이 매체가 확보한 A케이블방송 외주제작사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 보낸 ‘촬영 협조 공문’에 따르면 A케이블방송 외주제작사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하며 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일명, ‘외주 편집 비용’이다. 총 60분 분량의 프로그램에 약 8분간 출연한 대가다.


또 다른 케이블방송 C프로그램도 방송 출연을 대가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제작비 5,000만 원을 부담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들이 방송 출연을 대가로 돈을 낸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 제56조 2항 8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병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 출연사실을 밝히는 등 간접 광고로 활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송프로그램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외부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부 의사들이 홈쇼핑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정 상품을 홍보했다가 자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홈쇼핑에 출연해 특정 상품을 홍보한 한의사 3명은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바 있다. 최근 3년 새 심의에 적발된 건수는 8건이지만 민원이 발생해야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의료인의 방송출연이 전문가로서가 아닌 마케팅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이뤄져 자칫 전체 의료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