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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병·의원 홍보수단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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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출연 대가로 금품 요구하기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료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의료인들 가운데 일부가 돈을 내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최근 모 경제지는 지난달 25일 의사들이 케이블방송에 출연할 경우 방송사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제공하는 정황을 보도했다. 이 매체가 확보한 A케이블방송 외주제작사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 보낸 ‘촬영 협조 공문’에 따르면 A케이블방송 외주제작사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하며 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일명, ‘외주 편집 비용’이다. 총 60분 분량의 프로그램에 약 8분간 출연한 대가다.


또 다른 케이블방송 C프로그램도 방송 출연을 대가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제작비 5,000만 원을 부담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들이 방송 출연을 대가로 돈을 낸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 제56조 2항 8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병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 출연사실을 밝히는 등 간접 광고로 활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송프로그램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외부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부 의사들이 홈쇼핑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정 상품을 홍보했다가 자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홈쇼핑에 출연해 특정 상품을 홍보한 한의사 3명은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바 있다. 최근 3년 새 심의에 적발된 건수는 8건이지만 민원이 발생해야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의료인의 방송출연이 전문가로서가 아닌 마케팅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이뤄져 자칫 전체 의료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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