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1℃
  • 광주 -5.1℃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4.3℃
  • 제주 1.2℃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4.3℃
  • -거제 -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아말감, 퇴출보다는 감축

URL복사

식약처, 아말감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아말감 사용 가이드라인’를 제정했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말감을 대체할 재료가 없는 만큼 급진적 퇴출보다는 점진적 폐지 또는 감축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출시된 대체재들은 비용이 비싸 대중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아말감의 금지를 위해서는 아말감보다 경제성과 효용성이 더 높은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당분간 아말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적절한 대책 없이 퇴출을 결정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덧붙인 식약처는 “현 단계에서는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 대신 ‘단계적 감축’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향”이라며 “중장기 전략을 포함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다만 국제적인 수은 저감화 동향에 발맞춘 효과적인 수은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아말감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식약처는 “수은 절감화는 전세계가 함께 동참해야 할 과제인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 나설 계획이지만 치과용 아말감은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치과용 아말감 사용으로 인해 환경에 배출되는 수은의 양은 세계적으로 연간 총 260~340톤에 이른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