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9.1℃
  • 박무서울 4.2℃
  • 박무대전 7.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5.3℃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2.2℃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5.0℃
  • 흐림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선거 D-1, 김원숙 VS 문경숙

URL복사

오는 28일, 대의원 150명 투표로 당락결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34년만에 경선으로 수장을 뽑는다. 오는 28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제3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150명의 투표로 당락이 결정된다.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한 김원숙 후보(기호 1번)와 문경숙 후보(기호 2번) 모두 전현직 회장으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기호 1번 김원숙 후보는 회무 연속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현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기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맞다”며 “맡은바 책무를 끝까지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원숙 후보는 의기법 연착륙은 물론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보수교육 수강료를 실무관련 컨텐츠 개발에 재투자해 양질의 사이버 강의를 구축하고 2014년도 사이버교육 이수자에게는 무상 수강쿠폰을 제공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외에도 치과계 공동 연수프로그램 운영, 치과대학생과 CO-WORK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현장에서 회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호 2번 문경숙 후보는 “협회가 의기법과 홍보, 교육 등 각종 현안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10만명에 육박하는 치과위생사 위상 제고를 위해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의지를 전했다. 또 첫 경선이 진행되는 것에 “단독추대는 회무 무관심의 반증인 만큼 경선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번 경선을 통해 협회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경숙 후보는 의기법 문제에 대해 새론 입장을 밝혔다. “환자에게 실제 영향을 미치는 치과위생사들은 의료인에 준하는 권익을 보호받고 그에 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치과위생사는 궁극적으로는 의기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금은 10여년이 넘게 지속돼 온 의기법 논쟁을 끝내고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젊은 회원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