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맞춤지대주’ 기공계 VS 업체 2차전 돌입

URL복사

법원 “업체의 맞춤지대주 제작 불법”… 해당업체 즉각 항소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을 놓고 지난 2013년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남부지검)과 치과계 업체 2곳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재판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영역에 해당하며, 업체에서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것은 치과기공소 개설과 다름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치기협에 따르면 해당 업체 2곳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으로 제출했다.

 

먼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고, 시행령은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는 맞춤지대주 제작을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논쟁은 치과기공소의 개설 문제. 법원은 “의료기기 업체에서 설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한 것은 치과기공소의 개설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의기법 제11조의 2,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조항을 어긴 셈이다.

 

다만 법원은 해당업체 2곳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피고인들이 맞춤지대주를 제조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체의 맞춤지대주 제작이 위법에 해당하나,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음으로 죄를 묻지는 않겠다는 것. 치기협은 “2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업체 2곳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즉각 제출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치과기공사의 이름으로 개설된 치과기공소에 맞춤지대주 제작을 의뢰했을 뿐, 직접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도 치과기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할 수 있다는 처음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현재는 1심 판결만 나온 상황이다.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을 분명히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