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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장애인진료센터 설립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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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구강보건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권역별 센터가 설립될 전망이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등 각 지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던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치과진료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상급기관 역할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5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 정기적으로 관련 사업들이 정비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학교·사업장·노인 및 장애인·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 각 시·도 지자체장들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46년 제정한 ‘치아의 날’도 법률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했다. 그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시도 지부에서 주관하던 구강보건행사들이 앞으로는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 및 대국민 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구강보건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은 2000년에 제정된 이후 급변하는 구강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국회에는 또다른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소에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의무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강제성 없이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고 공중보건의는 2005년 320명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13년에는 183명에 그치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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