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권역별 장애인진료센터 설립 가시화

URL복사

지난달 30일, 구강보건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권역별 센터가 설립될 전망이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등 각 지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던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치과진료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상급기관 역할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5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 정기적으로 관련 사업들이 정비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학교·사업장·노인 및 장애인·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 각 시·도 지자체장들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46년 제정한 ‘치아의 날’도 법률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했다. 그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시도 지부에서 주관하던 구강보건행사들이 앞으로는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 및 대국민 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구강보건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은 2000년에 제정된 이후 급변하는 구강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국회에는 또다른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소에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의무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강제성 없이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고 공중보건의는 2005년 320명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13년에는 183명에 그치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