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구름조금동두천 1.9℃
  • 구름많음강릉 10.9℃
  • 맑음서울 3.9℃
  • 구름많음대전 9.9℃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9.1℃
  • 흐림고창 7.6℃
  • 맑음제주 12.1℃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상생방안 있으면 수술보조 양보가능”

URL복사

지난 7일, 간무협 홍옥녀 회장 정책발표 통해

“수술보조는 간호인력의 고유업무이며 치과위생사가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홍옥녀 신임회장이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홍옥녀 회장과 간무협 회장단은 지난 7일 신임 집행부 주요 정책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홍 회장은 “치과병원에서 수술보조는 물론 치과위생사의 주사, 투약, 측정 등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치위협이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등 치과영역의 수술보조가 행정처벌 대상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치과위생사 업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수술보조는 간호인력의 고유업무로 치과위생사가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옥녀 회장은 일정부분 협상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제안한 홍옥녀 회장은 “3개 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치과 종사자 직역 상생방안을 마련해 관계법령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TF에서는 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보장과 함께 타 직종이 원하는 내용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에 관해서도 “큰 틀에서 상생방안이 대전제 된다면 양보할수 있다”며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TF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간무협은 간호계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간호인력개편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방문간호 수가 차등화 및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간호조무사 고용대책 마련 등 현안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