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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떼먹고 사기죄 성립되면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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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의원, 자격 중지 등 의료법 개정안 발의 준비

진료비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폐업한 의료기관이 해당 이유로 형법상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집행기간 동안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인이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진료비 할인 등의 유인책으로 선금을 받은 후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잠적하는 등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진료비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해당 사유로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될 때까지 의료인 자격이 중지된다.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일시 지급한 후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의사에게 나머지 진료비를 돌려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환자에 대한 보호막이다. 현재 황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법안 발의 조건이 충족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폐업 후 잠적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미비해 다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사기행위를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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