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험 스케일링, 환자 홍보 필요

URL복사

연1회 만료시점 한달 앞으로

만20세 이상 연1회 적용받는 스케일링 보험에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보험 스케일링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의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1년의 기준이 7월부터 시작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일부 치과에서는 환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치과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치료를 동반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1년이라는 기준이 너무 길다는 점은 문제지만, 스케일링은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와 별도로 연1회 비용 부담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환자들에겐 큰 메리트가 되고 있다. 특히 5~7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스케일링을 약 1만3,000원(의원급)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혜택. 이러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질 환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뿐 아니라 치과도 손해볼 것이 없다. 초진료를 포함하면 총 청구액은 4만5,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케일링을 통해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치료항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내원을 유도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실제로 스케일링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부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78만9,000여명에서 2014년 642만3,500여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치석제거에 투입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3년 902억4,647만원에서 2014년 2,216억7,400만원으로 급증세를 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