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기법 문제 해결위한 상생방안 고민

URL복사

간무협, 치협·치위협과 간담회 러시


대한간호조사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치과간호인력제도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를 연이어 만났다.


간무협은 먼저 지난달 28일 치위협과 ‘치과 종사인력 상생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1992년 당시 문경숙 회장이 간무협과 함께 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정규직화를 성사시킨 점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양 단체가 제2의 역사를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T/F, 치과의료기관 내 종사 직역 간 행위분류표,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 후 치과 전반 동향, 수술보조 업무, 금연치료 상담인력, 치과 종사인력 상생을 위한 T/F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치과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정식 명칭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양 단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간무협은 이어 29일에는 치협을 방문해 의기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의기법 관련 동향, 간호인력개편 추진 현황, 치과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등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간무협 측은 “의기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급 예외조항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의기법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회원들이 안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어떤 정책이든 병의원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치과종사자들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면 치과의원의 경우 인력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의원급 만큼은 예외조항을 두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