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6.2℃
  • 구름많음강릉 -1.5℃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0.3℃
  • 맑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4.8℃
  • 흐림보은 -5.4℃
  • 맑음금산 -5.7℃
  • 구름많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분쟁 최종 합의금은 얼마?

URL복사

중재원, 통계연보 발간…평균요구 금액은 약 1,200만원

치과 치료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중재원은 지난달 19일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상담은 2012년 1,117건에서 2013년에는 1,373건, 지난해에는 1,41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417건의 상담 중 실제로 중재원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치과병원 29건, 치과의원 109건 등 모두 145건(보건소 발생 건수 포함)이었다. 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치과병원의 경우 2012년 4건에 불과하던 조정신청이 2013년 17건, 2014년에는 29건으로 증가했다. 치과의원 역시 2012년 44건, 2013년 88건, 그리고 2014년에는 10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 145건을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보철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치가 31건, 임플란트 28건, 교정 11건, 의치 7건 순이었다(기타 23건). 분쟁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아파절(26건), 효과미흡과 신경손상(각각 12건), 감각이상(8건), 감염(7건), 오진(6건) 등으로 발생했다.

 

분쟁에 대한 대가로 신청인이 요구한 조정신청금액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112건이 1,000만원 이하였지만, 1,000만원을 넘어 억 단위까지 요구한 경우도 더러 있어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1,258만3,412원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얼마나 될까? 조정신청이 접수된 145건 중 79건이 조정개시에 들어가 70건이 조정중재 처리됐다. 이중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건수는 37건, 조정결정 불성립 3건, 부조정 결정 6건, 취하 22건, 각하 2건이었다. 

 

합의 및 조정이 성립된 금액은 신청인이 요구한 조정신청금액의 평균인 1,258만3,412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합의에 도달한 37건의 평균 조정성립금액은 212만1,944원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가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진료형태별 평균 조정성립금액은 임플란트 500만원, 교정이 340만원, 발치가 317만5,000원, 보존이 170만원 등이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