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본지 장학사업 추진, “광고수익 치과계에 환원 차원”

URL복사

서울지부, 지난 7일 이사회서 결정…내년 3월 첫 선정

본지가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치과전문언론으로서 광고수익의 일부를 치과계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업으로, 치과계와 더불어 발전해가는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본지의 발행처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신문 장학사업’ 신설을 승인했다.


본지 편집인인 이재윤 공보이사는 “11개 치과대학에 1명씩 명예기자를 선정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소속 치과대학의 정보 및 대학의 활동사항을 취재해 기사화함으로써 기존 독자들에게는 생생한 모교소식을 전달하고, 명예기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과 더불어 치과계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고수익의 일부를 환원한다는 의미와 치과전문언론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명예기자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발행인인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치과계 신문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신문이 새로운 측면으로 미래 치과의사들에게 접근하는 좋은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치과신문이 전문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른 신문과 차별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학사업 대상인 ‘치과신문 명예기자’는 치과대학 본과 2학년(치전원 2학년)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며, 학년이 시작되는 3월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명예기자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소속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본지 지면을 통해 소개하게 된다. 명예기자로 활동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과 치과계 학술대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본지가 장학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치과전문언론으로서 수익의 일부를 치과계에 환원하고, 서로 공생·발전해 가겠다는 의지의 실현이다. 1993년 ‘서치뉴스’로 시작해 20여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치과인에게 사랑받는 전문지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며 함께 발전해 가겠다는 마음이 치과계에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