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
  • 구름조금강릉 0.0℃
  • 구름많음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0.4℃
  • 구름조금대구 2.0℃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조금광주 1.4℃
  • 흐림부산 1.9℃
  • 구름조금고창 -0.4℃
  • 흐림제주 4.0℃
  • 구름조금강화 -3.6℃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아치과학회, 다음달 23일 추계학술대회

URL복사

전공의 구연발표·인정의 필수교육 등 다양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이상호·이하 소아치과학회)가 다음달 23일과 24일 단국대학교치과대학에서 ‘2015 대한소아치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49회 전공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23일에는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구연발표가 예정돼 있다. 구연발표 후에는 조용범 교수(단국치대)의 ‘Contemporary rationale of the endodontic treatment’와 최원재 교수(단국대 시각디자인과)의 ‘의료서비스와 디자인’을 주제로 한 특강이 이어진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인정의 필수교육이 펼쳐진다.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총 5개의 강연이 계속된다. 연자와 강연주제는 △근기능요법에 의한 교정치료(경북치대 김현정 교수) △치아재식과 자가이식(연세치대 최형준 교수) △운동치과학(서울치대 장기택 교수) △유치 및 미성숙 영구치의 치수치료(전남치대 최남기 교수) △치수의 조직 및 병리학(강릉원주치대 이주현 교수) 등이다.

 

소아치과학회 관계자는 “예년과 같이 학술대회와 인정의 필수교육을 구분해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더불어 관심 분야의 강연을 취사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치수, 교정, 성장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마련했다”며 “소아치과 전공의와 소아치과학회 인정의의 축제의 장이 될 이번 학술대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사전등록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등록비는 개원의·교수 10만원, 전공의·공보의 5만원, 치과스탭 3만원이다.

 

◇문의 : 070-4145-8875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