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료 재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치수질환치료 완료(근관충전) 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은 타 경조직질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처치로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소정점수의 50%가 아니라 100%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다.
또한 내원일수를 늘리거나, 비급여로 진료하고 급여로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 부당청구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이 비급여 이중청구로 나타나고 있다. 하루 내원해 치석제거를 실시한 환자를 이틀간 만성 단순치주염 치료를 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부풀리는 경우가 적발됐다. 또한 파노라마 및 처방전만 발행한 환자에 대해 치근활택술이라는 거짓 상병명을 기재하거나, ‘상아질의 우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해놓고 비급여인 인레이를 시술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부당청구로 적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