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지난달 29일 서머셋팰리스 서울 비즈니스 센터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의료윤리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 중인 책임연구자 권복규 교수(이화의학전문대학원)와 공동연구자 정유석 교수(단국대 의대) 등이 주제발표에 나서 국시에 의료윤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 각 직군별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정유석 교수에 따르면 대만의 치과의사 국시의 경우 총 80문항 중 3문항을 출제하고 있어 그 비율은 3.75%이고, 일본은 360문항 중 1개로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치과의사 국시의 경우 의료관련법규 관련 문항은 출제되고 있지만, 의료윤리 관련 문항은 전무한 상황이다. 의사국시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인 국시에서 의료윤리 관련 적정 문항수 비율을 3~5%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치과분야 패널로 참여한 진보형 교수(서울치대 예방치과학교실)는 “11개 치과대학에서 현재 의료윤리 관련 단일과목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며 “현재 치과의사 국시는 과목별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과목으로 3~5%의 문항수를 출제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시원 치과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신동훈 교수(단국치대)는 “현재 국시가 과목을 통합해 출제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문항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의료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시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국시원 측은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의료윤리를 적용하기 위한 편제 및 출제비율과 출제유형을 결정, 이번 달 내로 최종 연구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