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3.2℃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4℃
  • 맑음대전 -8.3℃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2℃
  • 광주 -4.3℃
  • 맑음부산 -4.7℃
  • 흐림고창 -5.2℃
  • 제주 2.6℃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0.8℃
  • 흐림금산 -9.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5.6℃
  • -거제 -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치대 김현철 교수, 말레이시아 특강

URL복사

현지 근관치료학회 초청…350여명 참석

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박봉수·이하 부산치대) 김현철 교수(보존학교실)가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근관치료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 키노트 스피커로 참가했다. 이번 김 교수의 방문은 말레이사아 근관치료학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Essential and Efficient Endodontic Procedure △Characteristics of Nickel-Titanium Endodontic Instru ments and Its Clinical Impli cations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부산치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교수의 강연에 350여명의 현지 치과의사가 참석하는 등 매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강연 후에도 니켈티타늄 파일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진 것은 물론, 현재 말레이시아 근관치료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 자문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부산치대 관계자는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치과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신 근관치료에 대한 연구 및 강연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국내 치의학의 역량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