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현황조사에서 의원급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현황조사 대상에서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으로 검토 중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현황조사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오는 9월 20일부터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으로,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현황조사 대상을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으로 제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또한 비급여 현황조사 위탁기관 선정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 중 원활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으로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현장조사는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내부방침에 개원가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 개원의는 “경영악화로 인해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현황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보다 자세한 것은 입법예고 개정안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원가를 고려한 적절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