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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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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

일반적으로 치과병의원에서는 명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경우이거나 입사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별 문제없이 치과병의원이 유지되어 왔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제공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며 모든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원장과 근로자는 근로와 임금을 상호 교환하는 관계라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계약관계에서 상호간의 근로조건과 임금지급 등의 내용을 입사 시 상호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명문의 계약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위와 같은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치과병의원장과 근로자간의 명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장에게는 병원의 인사노무관리가 합법성의 범주에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자신이 비로소 치과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일깨워주는 등 업무 동기유발의 촉진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외에 치과병의원의 사정에 맞게 추가적인 근로조건 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넣어서 작성이 가능하다. 정형화된 근로계약서 양식은 없다.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임금액과 근로계약기간일 것이다.


임금액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는 치과병의원의 자율적 영역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너무 단기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업무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너무 장기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치과병원의 경영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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