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함량미달 전문의제, 누가 책임질 것인가

URL복사

6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무기력한 치협과 이에 등을 돌리는 대의원들을 목도함으로써 전문의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뒤덮인 하루였다. 복지부가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했고 미수련자가 소외되었다는 것, 복지부가 치과계를 배신했다는 것은 중론이다. 복지부는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전문과목 입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다수의 임의수련자조차도 미수련자의 희생을 볼모로 전문의제 경과조치에 합류하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치과계는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회원들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고 복지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할 방안이 나오길 기대했다. 그러나 모든 안건이 부결됨으로써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1안은 회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1안이 부결된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 하나마나한 임시총회로 끝을 맺었다.


2안인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은 도대체 왜 상정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의장단 해석에 의하면 가결되거나 부결되더라도 1월 임시총회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치협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부결되더라도 1월 임총 의결의 추진 가능성이 무산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안은 애초에 상정안건으로서 가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집행부가 전국에서 모여든 대의원을 바보로 만드는 순간이었다.


위 안건이 부결됐지만 회의법상 1월 임시총회 의결이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부결을 통해 임총 이후 이를 지켜내지 못한 집행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치협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결된 것 또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다. 복안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집행부는 총회 현장에서 현재 복지부 주도의 전문의특위 위원 전원 사퇴를 전제하고 특위의 목적, 위원 선출과 운영방식 등을 대의원들에게 설명해야 했다. 의장단조차 조직과 예산 문제를 들어 집행부에 질문할 정도였으니 대의원들에게 특위 구성의 어떤 명분도 보여주지 못한 셈이다.


지난 4월 광주에서 개최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1월 임시총회 의결사항 준수를 촉구하는 안을 다시 올려 집행부에 강력히 추진할 것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치협은 로드맵도, 리더십도,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의 요구대로 되지 않을 경우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4월 총회 결의도 무시한 채 안건에 올리지도 않았다.


절름발이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복지부는 그릇된 강물의 흐름을 만들었다. 이에 휩쓸려 치협은 마치 죽어가는 물고기와 다름없다.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헤엄을 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지 못한 물고기는 그저 강물의 흐름에 떠내려갈 뿐이다. 치협은 임시총회에서 보여준 대의원들의 의중을 채찍 삼아 다시 깨어나야 한다.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집행부 명운을 걸고서라도 전문의제 입법예고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적정 전문의의 수요와 과목을 설정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제도로 가는 것이 올바른 강의 흐름이다. 치협이 깨어나지 못하면 전문의제는 복지부가 끌고가는 대로 표류하고 말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