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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방문치과진료 치과계 역할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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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정총, 임경석 의장-하상윤 부의장 선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8일 경기지부 회관에서 개최됐다.

 

집행부와 분회에서 상정한 18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가운데 15건은 통과, 3건은 부결됐다. 먼저, 보험 관련 개선안이 다수 상정돼 관심을 모았다. △지각과민처치 다수 치아 시행 시 차등수가제도 개선 촉구의 건 △치면열구전색술 재치료 시 기간별 차등수가 도입 촉구의 건 △타 기관 촬영 방사선 영상 판독료 산정 항목 신설 촉구의 건 등 집행부 안과 △무치악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즉각 추진 촉구의 건(의정부분회)이 무난히 통과됐다.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해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치협 또는 지부 임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안과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를 촉구하는 수원분회의 상정안건도 통과됐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초고령사회 국민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치과방문진료제도의 합리적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부천분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 치과영역 확보를 위한 지부 차원의 대응 촉구의 건(성남분회)이 의결되며 구체적인 치과돌봄 모델과 치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준비 필요성이 강조됐다. ‘회비 수납율 연동 분회 인센티브(Pay-Back) 지급제도 신설 촉구의 건’ 등은 부결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의장선거가 민감하게 대두되기도 했다. 공천위원회를 통해 임경석 부의장과 김영훈 부회장이 추천된 가운데, 김영훈 부회장이 대의원과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회칙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영훈 부회장은 “변호사 자문결과 문제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부회장 사퇴 전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3표 차로 낙선했다. 복수추천된 의장선거는 대의원 기표소 투표를 통해 임경석 의장이 선출됐고, 단독 입후보한 하상윤 부의장, 이형주·정세영 감사가 무투표 당선됐다.

 

경기지부는 초접전을 보였던 회장단선거에 이어 대의원총회 의장선거까지도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정작 대의원총회는 성원 조건인 61명 참석을 충족하지 못해 30분 이상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황혜경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 갑)과 백혜련 국회의원(수원 을)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전성원 회장은 “경기지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진행해온 의미있는 기간이었다”며 “도움을 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 집행부의 사업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관계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승목 의장은 경기지부에서 준비한 기념앨범을 전성원 회장에게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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