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치과병의원 4대 보험 징수 등과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다. 치과를 경영하는 치과원장이 직접 임금대장을 관리하면서 4대 보험료를 계산하고 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치과의 세무부분을 관리하는 세무사들이 이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치과에서 부담하는 속칭 ‘실수령액’의 월급체계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부분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4대 보험료의 중요한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관련 내용을 알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를 것이고, 종종 재직 중 퇴사 후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근로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 신규근로자 입사(퇴사) 시 입사(퇴사) 신고의 기한과 벌칙이 있는지요?
- 사업주는 근로자 입사(퇴사) 시 입사(퇴사)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15조 1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7조).
2) 4대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모든 보험에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하는가?
-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에서만 근로자 부담부분이 발생한다. 즉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납부책임이 100%로 치과병의원(사업주)측에 있다.
3) 다른 사회보험의 근로자 부담부분은 얼마인가?
- 고용보험은 임금의 15.5/1000%가 보험료로 부과되고(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이 가운데 실업급여부담금의 절반인 6.5/1000%를 고용보험료로 공제한다(부과단위가 100%가 아니고 1000%이다).
건강보험은 임금의 6.12/100%가 보험료로 부과되고 이 중 절반인 3.06/100%를 건강보험료로 공제하고 책정된 건강보험료의 6.55/100%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다시 공제한다.
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의 9/100%가 보험료로 부과되고(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부과최고한도액의 제한으로 189,450원 이상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중 절반인 4.5/100%을 국민연금으로 공제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료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설명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이고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2)근로자 기준
월 평균 임금이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2016년 기준)-비과세항목인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제외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3)지원 금액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부과기준금액의 60%를 지원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