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1.5℃
  • 흐림강릉 4.4℃
  • 흐림서울 0.3℃
  • 대전 0.0℃
  • 흐림대구 0.7℃
  • 흐림울산 3.9℃
  • 비 또는 눈광주 0.4℃
  • 흐림부산 4.3℃
  • 흐림고창 1.3℃
  • 제주 8.1℃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2.4℃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1.2℃
  • 흐림경주시 2.5℃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거품은 빼고, 품질은 채우고~

URL복사

파인드앰, 광중합기 ‘LED 70’ 출시

치과용 무선 LED광중합기 전문수입업체인 FIND-M(파인드앰)이 플라즈마 급에 필적할만한 빛의 세기를 지닌 고급형 무선LED광중합기 ‘LED 70’을 출시했다.

 

200만원 대 제품과 비교해서 그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이 제품을 파인드앰은 거품을 완전히 뺀 가격으로 제공한다.

파인드앰에 따르면 LED 70의 빛의 세기는 최고 2,350mW/㎠이며 모 치과대학교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5초 광중합 시 4.8㎜깊이로 레진광중합이 가능하다.

광중합 시 일반적으로 치면에서 2~3㎜ 이상 떨어뜨려 사용하게 되는데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반감됨을 가정한다면 충분한 빛의 세기를 지닌 광중합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완벽한 광중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LED 70은 무게 330g의 안정적인 충전거치대로 흔들림이 없으며, 충전거치대에 빛의 세기가 숫자로 표시되는 Digital radiometer가 기본 장착돼 있어 수시로 빛의 세기를 체크해볼 수 있다.

빛을 전달해주는 Light guide는 8㎜ 또는 11㎜팁을 용도에 맞게 선택가능하다. LED 70 은 미국 TPC ADVANCED TECHNOLOGY社 제품으로 TPC의 중국 내 현지공장에서 제조·생산하고있다.


◇문의 : 02-942-2809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