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20.8℃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21.9℃
  • 구름많음대전 21.5℃
  • 구름많음대구 17.1℃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5.9℃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7.8℃
  • 맑음보은 19.9℃
  • 맑음금산 18.4℃
  • 맑음강진군 17.4℃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실소유자에 처음으로 민사책임 인정

URL복사

법원 “부당하게 취득한 요양급여 44억 반환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실소유주는 이를 공단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병원의 실소유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공단이 사무장병원 실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4억3,796만원 상당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B씨가 공단의 청구금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C씨는 지난 2011년 서울 도봉구에 자신의 명의로 W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하지만 W요양병원은 사실 A의료 경영자문 및 컨설팅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의사 B씨가 실소유주인 사무장병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A회사 기획팀장 L씨가 공단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공단은 2015년 5월 27일 ‘B씨가 C의 명의를 빌려 W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4조2항, 제33조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2012년 8월 2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44억3,796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W요양병원은 C씨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병원을 운영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도움을 받은 것일 뿐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설령 자신이 C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자신 역시 의료인이고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바 없으므로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직원들이 B씨를 병원 이사장으로 인식했고, B씨가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직원 채용에 관해 C씨가 아닌 B씨가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W요양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는 B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법 제4조2항의 목적에 비춰 해당 규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그로인해 공단은 청구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볼 수 있어 B씨는 이를 반환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법 제4조2항 위반사항에 대해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개설 의료인에게 최초로 민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해당 규정의 취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설립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료법상 의무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