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우리는 지금, 내일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URL복사

창간 23주년 특집…11개 치과대학 및 치전원 재학생 설문조사

창간 23주년을 맞은 본지 치과신문이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치과계 현안에 대한 재학생의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설문은 본지 제1기 학생기자단이 직접 기획하고 분석한 자료로, 치과계의 정책을 결정해나가는 데 의미있는 데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과계 이슈를 바라보는 예비 치과의사들의 시각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다.


이번 9월 추석 연휴기간에 본지 학생기자단을 통해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1~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치과대학(216명)과 치의학전문대학원(423명) 재학생 총 639명이 응답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오늘의 치과계가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치과계 현안, 관심은 있지만 이해도는 부족


재학생들의 치과계 현안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관심이 없다’, ‘전혀 없다’는 응답률은 10%에 그쳐 대체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그러나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1~5점으로 분류해보니 관심도는 평균 3.56점,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점수는 평균 2.86점이었다.


특히 1인1개소법,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에서는 정답을 빗겨가는 결과를 보여, 제대로 된 의미전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과계 이슈를 접하는 통로로는 동료, 선후배, 교수, 가족 등 지인이라고 응답한 비중(57%)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반신문 및 치과계 신문(22%)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13%)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7%) 순이었다. 


1인1개소법-안면미용시술, 치과계 위해 필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1인1개소법, 치과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먼저, 1인1개소법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6%가 ‘잘 알고 있다’, 17%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은 18%였고,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29%에 달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 및 개설할 수 없다’는 법의 본 의미를 숙지하고 있는 재학생도 86.7%로 인지도는 높았다.


그렇다면 재학생들의 시각에서 1인1개소법은 사수해야 하는 의미가 있을까? ‘1인1개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고, 8%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비중도 적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거대 자본의 의료 유입을 막기 위해’라는 응답이 40%, ‘의료의 상업화를 막기 위해’라는 응답이 29%로 뒤를 이었다.


안면부 미용목적의 보톡스, 프락셀레이저 시술 판결이 치의학 발전 및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학생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24%의 학생이 보통이라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영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가 ‘진료영역이 중첩되는 부분 피할 수 없어 상호 인정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전문의 수련은 필수가 아닌 선택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해지고 통합치의학과 신설 등으로 변화를 겪게 될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전문의는 어떤 모습일까.


먼저 전문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모른다’는 응답은 15% 수준이었다. 또한 ‘전문의 수련은 필수라고 생각하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는 74%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필수’로 여긴다는 응답은 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였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응답자의 36%는 ‘개원에 앞서 임상수련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로 답했고, ‘전문의 면허를 갖는 것이 개원에 유리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37%를 차지했다. △교수 등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9%) △부모님, 선배, 교수 등 주위의 권유로(6%)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페이닥터 자리를 구하기 쉬워서’, ‘제도가 바뀌면서 전문의가 필수요건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 확보를 위해’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전문의 수련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과목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구강악안면외과>보철과>소아치과>교정과>보존과 순으로 나타났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기타’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개원환경 어렵지만, 그래도 최종목표는 개원


졸업 후 첫 진로계획에 대해서는 ‘수련(46%)’과 ‘페이닥터(41%)’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공보의, 개원 등이 소수의견으로 나왔다. 여기서는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극명한 차이가 눈에 띄었다. 치과대학생의 61%가 ‘수련’을, 34.5%가 ‘페이닥터’를 꼽은 반면,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는 페이닥터로 시작하겠다는 응답자가 52.5%, ‘수련’을 선택한 응답자는 34.5%로 순위가 역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치과의사로서의 최종 목표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5%라는 압도적인 수치가 ‘개원’을 선택했다. 교수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9%, 공무원 및 연구직을 희망한다는 응답자는 4%에 불과했다. ‘예비 치과의사로서 생각하는 현재 치과계의 개원 여건은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서 ‘안좋다’ 또는 ‘매우 안좋다’를 선택한 응답이 67%, ‘좋다’고 답한 의견은 3%에 불과했음에도 여전히 치과의사로서의 목표는 개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졸업 전 필요한 교육(임상 외)으로는 경영(50%), 보험(25%), 의료법 및 의료윤리(22%)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결과는 치과계 현안에 대한 소통의 중요성을 실감케 했다. 특히 진로 선택의 폭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여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선배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결과였다.


“우리는 지금, 내일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반문해 봐야 할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