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흐림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7.9℃
  • 박무서울 6.2℃
  • 구름조금대전 5.0℃
  • 박무대구 4.3℃
  • 박무울산 6.6℃
  • 박무광주 6.6℃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4.0℃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촉탁의, 요양시설 방문횟수 월 3회로 확대

URL복사

이성근 문화복지이사 “치과촉탁의 선택 가능성 높아질 것”

현재 월 2회로 한정돼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 방문횟수가 3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방문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치과촉탁의를 선택하는 노인요양시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성근 문화복지이사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월 2회로 한정돼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 방문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치과, 의과, 한의과 등 각 직역의 대표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기구다. 이를 명시한 운영규정은 아직 정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적으로 방문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이 이성근 문화복지이사의 설명이다.

 

방문횟수의 확장은 치과계에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월 2회에 걸쳐 촉탁의의 방문진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어느 직역을 선택할지는 모두 시설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때문에 예전부터 시행해오던 의과와 한의과를 지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치과계에서는 좀 더 많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치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방문횟수를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이번 방문횟수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치과촉탁의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