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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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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치의들 “오명 벗고 싶다” 하소연


치과계를 둘러싼 블랙리스트의 존재. 수년 전에는 치과의사들끼리 공유하는 환자나 스탭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설’이 나돌았고, 최근에는 환자나 스탭들의 커뮤니티에서 특정 치과나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공유되면서 또 다른 형식의 ‘블랙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스탭 커뮤니티에서 “진짜 이상한 치과다”, “절대로 가지 말라”는 표현과 함께 자신의 치과가 거론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법한 내용으로 게제된 것을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게시물을 자진삭제하거나 임의로 게시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다. 곧바로 법적분쟁으로 치닫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터. 그렇다면 중재나 조정이 가능한 분쟁 전 단계를 고민해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제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필요하고,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와 같은 심의기관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등 사법기관을 통한 권리침애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요즘은 인터넷에서 우리 치과를 찾아봤다”는 소리만 들어도 놀랄 정도라고 한다. “알고 보니 동네에서 이름난 치과라는 긍정적인 의미였지만, 인터넷 얘기만 들어도 무엇 때문일까, 혹시 내가 모르는 비방글이 있는 건 아닐까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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