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사업 후속대책 필요

URL복사

치협, 의료급여 편입방안 국회 설득 나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지난 7월로 종료된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사업’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부담금(20~30%)을 지원함으로써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왔다. 그러나 노인틀니 보험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복된다는 판단에 따라 종료됐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은 20~30%이며, 틀니 시술 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이러한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치과진료 접근성이 저하되어, 치과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 또한 “각각의 틀니지원 정책이 포괄하는 범주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예산삭감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지원에 공감하며 예결위 계수 조절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 치무위원회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현행 20~30%에서 10~20% 수준으로 경감(추가 66억 소요)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를 통과하고, 예·결산특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