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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급여진료비 현황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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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63.2%, 본인부담률은 5년 새 2배 ‘껑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진료비 발생 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진료비는 2009년 6조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비급여율도 같은 기간 13.7%에서 17.1%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하향세를 보였다. 2009년 65%였던 것이 2013년 62%까지 낮아졌고, 2014년 기준 63.2%를 보였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21.3%에서 2014년 19.7%였다. 비급여진료비는 꾸준히 늘어 2009년에는 6조2,425억원에서 2014년 11억2,253억원으로 급증했다.


비급여진료비 분석은 △항목별비급여(신의료기술 등) △기준초과비급여(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비급여) △법정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합의비급여(미용성형, 예방, 치과보철, 영양주사, 한방물리요법 등) △미분류 비급여(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은 법정비급여(32.9%)와 기준초과비급여(32.7%)였고, 항목비급여(21.9%)가 뒤를 이었다. 법정비급여 중에서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준초과비급여로는 진료행위, 검사료 등이 대부분이었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


건보공단의 해석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진료비는 급여 확대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비급여가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향후 조사확대 및 보다 정밀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급여에서 오는 손실을 비급여진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원가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 하지만 기준없는 비급여 수가공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적정수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가입자 간 지속적인 논의를 전제로, 비급여 가격결정 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명확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비급여 관리에 대한 요구를 제기해왔지만,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전체 현황 분석의 부재로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확대 및 비급여 관리의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는 비급여진료비의 발생유형별 세부 분류를 통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향후 보장성정책 평가 및 비급여관리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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