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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5% 감축, 정원감축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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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 ‘과잉’인정, 2019학년도부터 10→5% 감축안 확정적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치과계의 요구가 큰 가운데, 그 첫 단계가 될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감축안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로 “보건의료 환경변화 등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인력수급이 과잉으로 진행됨에 따라 치과·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 효과적인 인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규정하고, 정원 외 입학비율을 10%에서 5%로 줄일 계획임을 밝혔다.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도 의과대학은 5%로 규정돼 있었지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10% 이내로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치과대학 정원에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 이에 정원감축의 시작점으로 정원 외 입학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의 노력이 성과를 보게 된 셈이다. 특히 2019년은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완전 전환되는 시기로, 정원 외 입학이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첫 단계가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임기를 시작하면서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첫 단추로 정원 외 입학을 추진, 단계적으로 해외치과대학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입 제재 방안과 최종적으로는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정훈 치무이사 또한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적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정책 및 근거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치협 치무위원회는 집행부 출범과 함께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 발대식’을 갖고,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와 워크숍을 갖고 정원 외 입학 5% 감축에 대학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대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제언은 물론, 치과계 안팎으로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단계적인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향후 정부·치협·대학 등이 참여하는 치과의사 적정수급 협의체를 구성해 치과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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