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3.1℃
  • 구름조금강릉 -0.5℃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0.5℃
  • 구름조금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조금광주 0.3℃
  • 흐림부산 2.2℃
  • 맑음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4.1℃
  • 맑음강화 -4.2℃
  • 구름조금보은 -1.3℃
  • 맑음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기록부 수정 시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URL복사

권미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계 반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 환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권 의원은 환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정보 격차에서 오는 불리함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토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의무기록지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유일한 핵심 입증자료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법안 추진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료계는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서명과 의료기관 직인이 찍히기 전까지는 의사 소유의 사문서에 해당한다. 절차를 밟아 환자에게 발급된 경우에만 공문서로서의 법적책임을 지닌다”며 “사문서 내용의 수정기록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사가 진료기록부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기록의 추가·수정 시 수정본 보관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