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5.8℃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흐림대구 13.1℃
  • 구름많음울산 13.3℃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3.8℃
  • 구름많음고창 10.8℃
  • 제주 12.2℃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8℃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기록부 수정 시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URL복사

권미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계 반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 환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권 의원은 환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정보 격차에서 오는 불리함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토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의무기록지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유일한 핵심 입증자료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법안 추진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료계는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서명과 의료기관 직인이 찍히기 전까지는 의사 소유의 사문서에 해당한다. 절차를 밟아 환자에게 발급된 경우에만 공문서로서의 법적책임을 지닌다”며 “사문서 내용의 수정기록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사가 진료기록부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기록의 추가·수정 시 수정본 보관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