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3.1℃
  • 구름조금강릉 -0.5℃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0.5℃
  • 구름조금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조금광주 0.3℃
  • 흐림부산 2.2℃
  • 맑음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4.1℃
  • 맑음강화 -4.2℃
  • 구름조금보은 -1.3℃
  • 맑음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달라진 의료규제, 환자 알권리·안전에만 초점

URL복사

서울지부 법제부, 각종 의료규제 홍보 나서

2017년을 전후로 각종 의료규제 법률들이 줄줄이 시행된다. 지난해 말 시행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강화를 시작으로, 3월에는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5월에는 수술 등 의사 설명의무 강화법 등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는 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라고 반발했지만,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성형외과 유령수술 등 굵직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환자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의료관계법령을 서울 25개 구회에 통보하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지난달 20일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법률은 의료인에 대해서만 진료거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거부 행위가 주로 의료인 이전 단계인 접수 데스크 직원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데스크 직원부터 의사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에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꼴이 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와 비급여 할인광고 금지 규정이 효력을 발휘한다. 명찰패용 의무화는 환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고안된 조치다. 3월부터 의료기관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실습생, 의료기사 등에 명찰을 달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리당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미이행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급여 할인 광고 금지규정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호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월 20일에는 수술 등 의사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의사가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법과 그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명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변경된 동의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제증명수수료 표준화가 8월 20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현황조사와 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증명수수료와 금액에 관한 항목 및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