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임플란트 재료대 부당청구에 대해 재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치료재료(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협조 재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언론 등에서 임플란트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상한금액 대비 청구금액 비율이 상위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결과 일부 의료기관이 낮은 가격으로 치료재료를 구입한 후 상한가격에 근접한 높은 가격으로 부당청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주의사항을 다시 안내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제도 상 치료재료는 실비 청구토록 돼 있다. 정해진 상한금액 내에서 구입한 가격 그대로 청구를 하면 원가보상하는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금액까지만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차액은 반환토록 돼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비율(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실제 구매금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매금액 이상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