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구름많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1.9℃
  • 맑음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4.6℃
  • 구름조금대구 2.5℃
  • 흐림울산 3.4℃
  • 구름조금광주 4.6℃
  • 구름조금부산 5.4℃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11.5℃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10년까지 환수 가능”

URL복사

민법상 부당이득 징수권 소멸시효 10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인이 아닌 B씨는 지난 2009년 5월 의사 A씨의 명의로 C의원을 개설, 재정 관리는 물론 환자 유치 및 수익 배분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A씨는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C의원에서 진료업무를 했다. B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신장투석 환자들에게 매월 보조금 명목으로 10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환자 유인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31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9년 5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15일까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무장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2012년 2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20일과 2015년 9월 2일 A씨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5,744만원과 공단부담금 4억5,365만원을 각각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2009년 9월부터 B씨로부터 원고 명의의 통장을 회수당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C의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했으므로, 최소한 그때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불기소처분 후 6년이나 지난 시점에 고액의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이익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 9월 중순경 B씨로부터 자신 명의의 통장을 회수했거나 2009년 11월 19일 D씨에게 C의원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의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하므로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정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이 기간 내에 이뤄진 이상 신뢰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본 사건의 항소심도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최종판결을 받기로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