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광주지부, 박창헌 신임회장 선출

URL복사

지난 28일 정총, 시민에게 봉사하는 광주지부 다짐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정열·이하 광주지부)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8일 라페스타웨딩홀에서 개최됐다.


대의원 105명 중 참석 51명, 위임 23명, 총 74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는 전년도 회의록 승인을 시작으로 2016년도 감사보고, 회무보고, 결산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상정 의안을 비롯한 일반의안 심의와 임원개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광주지부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을 비롯해 일반 안건 등이 다뤄졌다. 광주지부는 △치과이동장비대여 및 변상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보험급여 확대의 건 △요양시설외 요양병원에 치과촉탁의 입법 추진의 건 △의료광고 자율사전심의제 추진 촉구의 건 △보험공단에 대한 사무장 치과 단속 촉구의 건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의 건 △치협 예산 편성 촉구의 건이 통과돼 치협 안건으로 상정됐다.


임원선출에서는 박창헌 부회장을 광주지부 제12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대의원 총회 의장으로는 박금석 원장, 부의장으로는 전중용 원장, 감사로는 최현덕, 최의환, 최원호 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박창헌 신임회장은 “광주시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확대하고 시민에게 더욱 가까운 치과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