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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 의료인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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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 추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8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해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 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의 의료 관련 법령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죄 △낙태죄 △사기죄(진료비 허위청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이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기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늘어나는 보험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이에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자격 제한 근거에 보험사기범죄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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