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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 지역 치대 및 병원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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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학술발전 및 지역사회 구강보건 향상 추진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홍국선·이하 전남지부)가 지난 1일, 조선치대, 조선대치과병원, 전남대치전원, 전남대치과병원과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한 전남지부가 ‘VISION 100주년’을 향한 회무의 일환으로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협약식에는 전남지부 홍국선 회장을 비롯해, 조선치대 김흥중 학장, 전남대치전원 박병주 원장, 황인남 전남대치과병원장, 조선치대총동창회 박병기 회장, 전남치대총동창회 형민우 회장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지부와 조선치대, 조선대치과병원, 전남대치전원, 전남대치과병원은 단체 및 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구강보건 향상 및 학술발전과 지역사회 환자이송 및 회송체계 정착에 노력할 방침이다.


전남지부 홍국선 회장은 “각 단체 및 기관이 학술분야에서도 협력해 전남권 치과의료인의 임상 술기 및 진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적으로 넓은 전남권 환자들을 상호 의뢰하는 등의 협력으로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약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기관 주요사업의 상호 공동 홍보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의 상호 지원 △학술대회 및 각종 강연의 장소 협조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상호교류 활성화 △졸업 후 진료교육에 프로그램 지원 △협약기관과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추구 △인력 등 관련 인프라의 적극 지원 △의뢰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진료결과 회신, 재회송 적극협력 등이 포함됐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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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